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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이전 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 기준시점

법인세제과-48  ·  2016.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 한국거래소 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과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 거래가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최대주주 등 보유분은 할증평가를 가산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는 실질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뤄진 시점을 의미합니다.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 #주식 시가 #거래소 시세 #2개월 평균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8  ·  2016. 01. 18.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016.01.18.)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거래에서, 거래가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는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 거래당사자간 합의의 구속력 유무는 합의의 목적, 내용, 성립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주권상장법인 등 주식의 시가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할증평가액을 가산
  •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부당행위계산: 거래 조건의 확정 및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법인 주식거래 시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2. 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보유분이면 시가 산정에 어떤 추가가 있나요?
답변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시가를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근거해 할증평가액을 반드시 가산해야 합니다.
3. 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 기준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 '그 행위당시'가 됩니다.
근거
합의의 구속력·내용·목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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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18. 법인세제과-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