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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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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813, 2009.6.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813, 2009.6.15.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당사(‘갑’)는 □□교통공사가 신축 중이던 건축물 등을 ’97.11.20~’17.11.19. (20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백화점 인천점’(이하 ‘본관’)으로 영업
○ ’08년 주차타워 신축 및 쇼핑타워 증축이 있은 후, 당사는 □□교통공사로부터 주차타워 및 쇼핑센터 부분(이하 ‘신관’)을 ’11.7.12~’31.3.10 기간 임차하기로 하는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 ’13년 ‘을’개발(주)가 □□교통공사로부터 본관․신관 등 전체를 매입,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 인수(권리․의무 모두 승계)
○ ’17.11.19. 본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제소 전 화해특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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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관․신관의 물리적 구분이 불가함에도 신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등 법률적 분쟁의 소지 해소 2) (임대차기간 변경) 본관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신관의 임대차기간은 단축하여 본관․신관 모두 ’18.12.31 임대차계약 종료 3) (본관 임대료 지급) ’17.11.19~’18.12.31 기간 본관 임대료는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인(당사)이 임대인(‘을’개발)에게 지급 4) (정산금 지급) 임대차계약기간 변경에 따라 ’17.11.19~’18.12.31 기간 임대인이 본관의 백화점영업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손실금 31,459백만원과 임차인이 ’19.1.1~’31.3.10 기간 신관의 백화점영업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손실금 60,809원을 상계한 29,350백만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
* 본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임대료는 ‘갑’백화점이 ‘을’개발에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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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의 영업손실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0-2【과세대상 여부 판정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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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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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 부가가치세과-3001, 2008.9.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813, 2009.6.15.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2005.04.22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인인 건물주의 당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임대용역과 관련 없이 보상성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부가-0551[부가가치세과-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