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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 중대재해 발생 시 누적건수 귀속

산업안전과-1797  ·  2021.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업체별 누적건수는 사고처리 순번 협약과 관계없이 주간사의 건수로 집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누적건수는 사고처리 순번 협약과 무관하게 주간사의 건수로 집계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본사 감독 또는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단위 실무 집계에 적용됩니다.
#공동도급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주간사 #누적건수 #건설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797  ·  2021. 04. 1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797(2021.4.12.) 회신에 따라 안내합니다.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주간사의 누적건수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 각 수급사 간 협약에 의해 사고처리 순번을 정하였더라도, 사고처리 순번은 누적건수 귀속과 무관합니다.
  • 이는 사법처리 목적이 아닌 건설업 본사 감독,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단위 감독을 위한 실무 집계에 적용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및 현장 단위의 재해 통계 산정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관한 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공동도급 및 사업장 관리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공동도급 공사에서 주간사와 공동수급사가 중대재해 발생 시 누적건수 귀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공동이행방식에서 중대재해 발생 누적건수는 주간사의 건수로 집계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고처리 순번과 관계없이 주간사 누적건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공동도급 공사 중대재해 건수를 순번 협약에 따라 각 수급사에 분배할 수 있나요?
답변
수급사 협약에 의해 사고처리 순번을 정해도 누적건수 집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고처리 순번은 건수 귀속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중대재해 통계나 본사 감독 시 누적건수는 어떤 기준으로 집계합니까?
답변
통계 산정 및 감독은 주간사에 누적하여 집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이에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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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797, 2021. 4.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사고처리를 공동수급사간 협약을 통해 순번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업체별 누적건수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사법처리가 아니라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사고처리 순번과는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주간사의 중대재해 건수로 포함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2. 산업안전과-17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