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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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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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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797, 2021. 4.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사고처리를 공동수급사간 협약을 통해 순번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업체별 누적건수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사법처리가 아니라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사고처리 순번과는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주간사의 중대재해 건수로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