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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 시기별 사고사망자수 산정 기준

산업안전과-357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11월 9일 산업재해 발생 후 2020년 11월 20일 사망한 근로자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산업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가 다를 경우,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사고사망자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9일에 재해가 발생하고 2020년 11월 20일에 사망한 사례는 어떠한 연도의 사고사망자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고사망만인율 #산재 사망 #산재 통계 #산재 발생시기 #사망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57  ·  2021. 01.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7(2021.1.22.) 회신임.
  • 2019년 11월 9일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2020년 11월 20일에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규정에 따라 2019년 사고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2020년도 산정대상은 2020년에 발생한 재해에 한정한다고도 밝혔으므로, 해당 사례는 2020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재해 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다를 때, 사망이 재해 발생 다음연도 3월 31일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 산정대상에서 모두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가목: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수를 합산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 재해 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다르면,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함
사례 Q&A
1. 산재 사고 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다를 때 사고사망자수 포함 기준은?
답변
사고사망자수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근거합니다.
2. 2019년 11월 9일 산재, 2020년 11월 20일 사망시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이 다음연도 3월 31일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357, 2021.1.22.) 답변에 따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어떤 재해와 사망이 반영되나요?
답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재해와 그해 또는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 사망만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가목, 마목이 기준을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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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7, 2021. 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해가 2019.11.9. 발생하여 2020.11.20.에 사망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이하 ”사고사망 만인율“이라 함)은 ⁠[별표1] 제3호 가목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업체의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 이 별표 제3호 마목에따라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함
ㆍ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9.11.9.에 재해가 발생하여 2020.11.20.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는 2019년도 사고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2020년도 산정대상은 2020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2020년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을 위한 사고사망자수에도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2. 산업안전과-3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