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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12  ·  2016.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베트남 원천징수세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조세조약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12  ·  2016. 03. 0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문서번호 국제조세제도과-112(2016.03.04.)
  •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해당 조항 모두에서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베트남 원천징수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신고·납부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대한민국-베트남 조세조약: 양국 간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세액 공제 관련 규정
  • 베트남 세법(외국인계약자세): 외국 법인의 베트남 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목임
사례 Q&A
1.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국내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베트남 세법상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국내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2 회신에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외국인계약자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인계약자세는 베트남에서 외국법인의 소득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한 세액에 한해 국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와 대한민국-베트남 조세조약 규정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베트남 원천징수세를 국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양국 조세조약에 의해 인정되는 세목일 경우에만 국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이번 회신에서 외국인계약자세는 해당 세목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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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및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04. 국제조세제도과-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