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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기주식 소각시 배당·양도소득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서면-2017-부동산-1755[부동산납세과-980]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과세로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 목적일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이때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라면 역시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자기주식 #주식소각 #배당소득 #의제배당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755[부동산납세과-980]  ·  2017. 08. 28.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755[부동산납세과-980](2017.08.28) 회신임
  •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라면 해당 거래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단순한 매매로 볼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하며,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정합니다.
  • 이처럼 배당소득(의제배당) 해당 시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단순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예: 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역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회신은 유사 예규(법규재산2014-456 등) 및 관련 판례,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의 정의 및 요건을 명시, 주식 소각 등으로 인한 주주의 재산취득액의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범위,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 주식 등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법상 직접 양도로 의제 가능(단, 양도소득 실질 귀속 시 제외)
  • 상법 제343조: 회사의 주식 소각 근거 및 절차,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소각 등
사례 Q&A
1. 법인이 자기주식 소각 시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나요?
답변
법인이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후 곧바로 소각 등 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임이 인정된다면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이 주식소각일 경우 해당 거래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배당소득으로 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배당소득(의제배당)인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배당소득에 한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단순 주식양도시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 안 되나요?
답변
단순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이 실제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 및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실질 귀속이 인정되면 직접 양도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단순한 주식 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의 경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단순 매매로 보아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된 때에는「소득세법」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6.10.04. ㈜○○○(비상장, 이하 ⁠“甲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乙은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丙)에게 증여(평가액 598백만원)하고 증여세 신고

   - 甲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하기로 주총에서 결정

   - 甲 법인은 丙이 소유한 자사주를 매입한 후, 2주일 이내에 주식을 소각할 예정

   - 丙의 해당 주식 처분대금은 모두 丙에게 귀속될 예정

 ○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甲 법인이 丙 소유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丙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데 이 때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 10.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생략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77, 2005.2.3. ;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2.9.11.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4-456(2014.10.15)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653(2014.09.01)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부동산-1755[부동산납세과-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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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기주식 소각시 배당·양도소득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서면-2017-부동산-1755[부동산납세과-980]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과세로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 목적일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이때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라면 역시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자기주식 #주식소각 #배당소득 #의제배당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755[부동산납세과-980]  ·  2017. 08. 28.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755[부동산납세과-980](2017.08.28) 회신임
  •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라면 해당 거래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단순한 매매로 볼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하며,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정합니다.
  • 이처럼 배당소득(의제배당) 해당 시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단순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예: 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역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회신은 유사 예규(법규재산2014-456 등) 및 관련 판례,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의 정의 및 요건을 명시, 주식 소각 등으로 인한 주주의 재산취득액의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범위,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 주식 등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법상 직접 양도로 의제 가능(단, 양도소득 실질 귀속 시 제외)
  • 상법 제343조: 회사의 주식 소각 근거 및 절차,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소각 등
사례 Q&A
1. 법인이 자기주식 소각 시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나요?
답변
법인이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후 곧바로 소각 등 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임이 인정된다면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이 주식소각일 경우 해당 거래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배당소득으로 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배당소득(의제배당)인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배당소득에 한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단순 주식양도시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 안 되나요?
답변
단순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이 실제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 및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실질 귀속이 인정되면 직접 양도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단순한 주식 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의 경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단순 매매로 보아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된 때에는「소득세법」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6.10.04. ㈜○○○(비상장, 이하 ⁠“甲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乙은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丙)에게 증여(평가액 598백만원)하고 증여세 신고

   - 甲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하기로 주총에서 결정

   - 甲 법인은 丙이 소유한 자사주를 매입한 후, 2주일 이내에 주식을 소각할 예정

   - 丙의 해당 주식 처분대금은 모두 丙에게 귀속될 예정

 ○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甲 법인이 丙 소유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丙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데 이 때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 10.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생략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77, 2005.2.3. ;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2.9.11.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4-456(2014.10.15)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653(2014.09.01)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부동산-1755[부동산납세과-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