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3281, 2018.4.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공제사업의 제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투자, 대부업 등 여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006년 12월 AA건설(이하 “채무법인”이라 함)에게 00억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 2015년까지 총 00억원을 회수하고 2015년 기말 현재 미수채권 00억원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회계상 제각하고 세무상 손금부인하여 유보로 계상함
○ 질의법인의 채무법인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인(A법인, B, C)이 존재하며, 채무법인 및 연대보증인의 사업폐지/무재산 여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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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말 |
2016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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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여부 |
무재산여부 |
사업폐지여부 |
무재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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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법인 |
사업폐지 |
무재산 |
사업폐지 |
무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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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보증인 |
A법인 |
계속사업 |
신탁재산 다수보유 |
계속사업 |
신탁재산 다수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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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
확인 불가 |
- |
신용조사 결과 무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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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
확인 불가 |
- |
신용조사 결과 무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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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법인은 2010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5년 해산, 2013년, 2016년에 작성된 신용조사보고서상 무재산 상태임
- 연대보증인 A법인은 2013년, 2016년에 작성된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무재산 상태이나, 2015년말 현재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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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양형 관리신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시행사 A법인의 부동산은 없으나 신탁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 및 완성건물 등이 존재하며, 이는 A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 ② A법인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산을 현격히 초과하고, 신탁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어도 금융기관 채무변제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A법인에 귀속될 재산은 없을 것이 명확함 ③ 질의법인은 A법인의 신탁사에 대한 수익권채권에 대해 가압류상태이나, A법인에 귀속될 수익이 없을 것이 명확한 상황인바, 실익이 없음 ④ 2015년말 현재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사실이 없으며, 임대매출 및 분양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중 |
- 연대보증인 B, C는 2016년말 수행된 신용조사 결과 상 무재산 상태이며, 2015년말 현재에도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됨
2. 질의내용
○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사업 폐지·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이하 생략)
○ 민법【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서면-2017-법인-3281, 2018.4.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인-4588, 2016.9.7.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인-0431, 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 2015.12.2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 및 회원권이 조회된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253, 2011.04.07.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189, 2011.3.15.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5, 2010.12.15.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대손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418, 2007.3.15.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068, 2000.5.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9. 12. 06. 서면-2018-법인-3679[법인세과-3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3281, 2018.4.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공제사업의 제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투자, 대부업 등 여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006년 12월 AA건설(이하 “채무법인”이라 함)에게 00억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 2015년까지 총 00억원을 회수하고 2015년 기말 현재 미수채권 00억원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회계상 제각하고 세무상 손금부인하여 유보로 계상함
○ 질의법인의 채무법인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인(A법인, B, C)이 존재하며, 채무법인 및 연대보증인의 사업폐지/무재산 여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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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말 |
2016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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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여부 |
무재산여부 |
사업폐지여부 |
무재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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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법인 |
사업폐지 |
무재산 |
사업폐지 |
무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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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보증인 |
A법인 |
계속사업 |
신탁재산 다수보유 |
계속사업 |
신탁재산 다수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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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
확인 불가 |
- |
신용조사 결과 무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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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
확인 불가 |
- |
신용조사 결과 무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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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법인은 2010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5년 해산, 2013년, 2016년에 작성된 신용조사보고서상 무재산 상태임
- 연대보증인 A법인은 2013년, 2016년에 작성된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무재산 상태이나, 2015년말 현재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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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양형 관리신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시행사 A법인의 부동산은 없으나 신탁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 및 완성건물 등이 존재하며, 이는 A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 ② A법인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산을 현격히 초과하고, 신탁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어도 금융기관 채무변제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A법인에 귀속될 재산은 없을 것이 명확함 ③ 질의법인은 A법인의 신탁사에 대한 수익권채권에 대해 가압류상태이나, A법인에 귀속될 수익이 없을 것이 명확한 상황인바, 실익이 없음 ④ 2015년말 현재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사실이 없으며, 임대매출 및 분양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중 |
- 연대보증인 B, C는 2016년말 수행된 신용조사 결과 상 무재산 상태이며, 2015년말 현재에도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됨
2. 질의내용
○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사업 폐지·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이하 생략)
○ 민법【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서면-2017-법인-3281, 2018.4.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인-4588, 2016.9.7.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인-0431, 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 2015.12.2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 및 회원권이 조회된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253, 2011.04.07.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189, 2011.3.15.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5, 2010.12.15.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대손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418, 2007.3.15.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068, 2000.5.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9. 12. 06. 서면-2018-법인-3679[법인세과-3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