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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불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법령해석과-0756]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거주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으로 4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1세대가 거주주택, 공동상속 소수지분주택,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총 4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3주택 초과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임대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적용도 불가하니, 주택 수 산정과 비과세 요건에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1세대4주택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법령해석과-0756]  ·  2019. 03. 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법령해석과-0756](2019.03.28) 회신임.
  • 1세대가 거주주택(A),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 일반주택(C), 장기임대주택(D) 총 4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일시적 2주택(시행령 155조) 특례나, 상속주택 소수지분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시행령 155조 2,3,19항)도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에서는 2018년 10월 A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그 시점에 4주택 보유 중이므로 비과세 적용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지분과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4주택 이상)로 인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 불충족이 결론임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및 일정한 사유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비과세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요건(보유기간 2년·일정 상황별 예외 등)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기존 주택 취득 1년 이상 후 다른 주택 취득, 3년 내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19항: 상속주택·임대주택·가정어린이집 보유 시 특례 및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 포함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제외 조건
사례 Q&A
1. 1세대 4주택인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
답변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재산-0029 회신과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불가 명시.
2.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지분주택 포함 4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포함해 합산 주택 수가 4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관련 특례 규정 미충족.
3.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및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이 있을 때 주택 수 산정 방식은?
답변
상속주택 소수지분, 임대주택이 각각 별도주택으로 집계되어, 3주택 이상이 되면 비과세 요건 배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167조의3 주택수 제외 조건 미충족 시 모두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기존 회신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2017.03.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2017.03.2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거주주택(이하“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05. 갑은 경기도 00시 00동 A주택을 취득함

    * 갑은 A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함

 ○ 2012.09 을(갑의 배우자)는 서울시 00구 00동 B주택을 상속받음(상속지분 : 2/13)

 ○ 2017.06. 갑은 경기도 00시 00동 C주택을 취득함

 ○ 2018.04. 을은 경기도 00시 00동 D주택을 취득함

  - 2018.03. D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 2018.10. 갑은 A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1세대가 거주주택(A),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 일반주택(C), 장기임대주택(D) 4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A)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9.02.12. 대통령령 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바. ⁠(생략)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3. 2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법령해석과-07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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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불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법령해석과-0756]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거주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으로 4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1세대가 거주주택, 공동상속 소수지분주택,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총 4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3주택 초과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임대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적용도 불가하니, 주택 수 산정과 비과세 요건에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1세대4주택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법령해석과-0756]  ·  2019. 03. 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법령해석과-0756](2019.03.28) 회신임.
  • 1세대가 거주주택(A),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 일반주택(C), 장기임대주택(D) 총 4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일시적 2주택(시행령 155조) 특례나, 상속주택 소수지분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시행령 155조 2,3,19항)도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에서는 2018년 10월 A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그 시점에 4주택 보유 중이므로 비과세 적용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지분과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4주택 이상)로 인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 불충족이 결론임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및 일정한 사유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비과세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요건(보유기간 2년·일정 상황별 예외 등)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기존 주택 취득 1년 이상 후 다른 주택 취득, 3년 내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19항: 상속주택·임대주택·가정어린이집 보유 시 특례 및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 포함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제외 조건
사례 Q&A
1. 1세대 4주택인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
답변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재산-0029 회신과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불가 명시.
2.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지분주택 포함 4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포함해 합산 주택 수가 4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관련 특례 규정 미충족.
3.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및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이 있을 때 주택 수 산정 방식은?
답변
상속주택 소수지분, 임대주택이 각각 별도주택으로 집계되어, 3주택 이상이 되면 비과세 요건 배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167조의3 주택수 제외 조건 미충족 시 모두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기존 회신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2017.03.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2017.03.2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거주주택(이하“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05. 갑은 경기도 00시 00동 A주택을 취득함

    * 갑은 A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함

 ○ 2012.09 을(갑의 배우자)는 서울시 00구 00동 B주택을 상속받음(상속지분 : 2/13)

 ○ 2017.06. 갑은 경기도 00시 00동 C주택을 취득함

 ○ 2018.04. 을은 경기도 00시 00동 D주택을 취득함

  - 2018.03. D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 2018.10. 갑은 A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1세대가 거주주택(A),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 일반주택(C), 장기임대주택(D) 4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A)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9.02.12. 대통령령 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바. ⁠(생략)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3. 2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법령해석과-07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