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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중과 대상 주택 수 판정

재산세제과-1400[재산세제과-1400(2023.12.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자(父 1주택, 子 1주택 소유)와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대상 주택수 산정 시 배우자 및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까지 모두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수를 판정할 때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모두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중과세율 #주택수 산정 #혼인 특례 #세대원 #배우자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00[재산세제과-1400(2023.12.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0(2023.12.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경우 혼인 상대방 세대(배우자 및 배우자 세대원)가 소유한 주택 모두를 제외하는 방식(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세대 2주택자(父 1주택, 子 1주택 소유)와 혼인해 합가한 후 5년 이내 자신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도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12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혼인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취득이 없었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혼인, 세대 합가, 5년 이내 양도)가 명확하게 충족될 경우에만 적용하며, 5년 내에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이거나, 혼인 후 5년 내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의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수 산정 시 배우자 주택수 차감 규정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12: 혼인 시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 차감 세부 집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및 혼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 후 5년 이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근거
사례 Q&A
1. 혼인으로 세대 합가 시 중과 주택 수 산정에 배우자 세대원도 포함하나요?
답변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모두 제외하여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0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에 따라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
2. 혼인 후 5년 이내 중과세율 산정에서 배우자 자녀 주택도 제외되나요?
답변
네, 배우자의 세대원(자녀 포함)이 소유한 주택도 모두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12 해석에 따라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소유 주택을 모두 빼도록 명시.
3.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혼인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에 대하여서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 단서에서 신규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배제 규정이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자(父 1주택, 子 1주택 소유)와 혼인으로 합가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⑨에 따른 주택수 계산방법
1안)배우자세대* 소유 주택모두 제외
*부(父)와 자(子)로 이루어진 1세대
2안)배우자 소유 주택만 제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14.2.21. 갑은 A주택 취득

 ○’18.3.3.을은 B주택 취득

 ○‘17.8.8. 을과 같은 세대원인 자(子) C주택 취득

 ○ ⁠‘19.3월 갑과을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보유

 ○‘19.5월 갑은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양도

2. 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자(父 1주택, 子 1주택 소유)와 혼인으로 합가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⑨에 따른 주택수 계산방법

   1안)배우자세대* 소유 주택모두 제외

         *부(父)와 자(子)로 이루어진 1세대

    2안)배우자 소유 주택만 제외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12 【혼인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하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1. 11. 24.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6. 삭제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5.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023.2.28.신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18. 재산세제과-1400[재산세제과-1400(2023.1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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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중과 대상 주택 수 판정

재산세제과-1400[재산세제과-1400(2023.12.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자(父 1주택, 子 1주택 소유)와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대상 주택수 산정 시 배우자 및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까지 모두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수를 판정할 때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모두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중과세율 #주택수 산정 #혼인 특례 #세대원 #배우자 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00[재산세제과-1400(2023.12.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0(2023.12.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경우 혼인 상대방 세대(배우자 및 배우자 세대원)가 소유한 주택 모두를 제외하는 방식(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세대 2주택자(父 1주택, 子 1주택 소유)와 혼인해 합가한 후 5년 이내 자신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도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12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혼인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취득이 없었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혼인, 세대 합가, 5년 이내 양도)가 명확하게 충족될 경우에만 적용하며, 5년 내에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이거나, 혼인 후 5년 내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의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수 산정 시 배우자 주택수 차감 규정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12: 혼인 시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 차감 세부 집행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및 혼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 후 5년 이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근거
사례 Q&A
1. 혼인으로 세대 합가 시 중과 주택 수 산정에 배우자 세대원도 포함하나요?
답변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모두 제외하여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0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에 따라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
2. 혼인 후 5년 이내 중과세율 산정에서 배우자 자녀 주택도 제외되나요?
답변
네, 배우자의 세대원(자녀 포함)이 소유한 주택도 모두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12 해석에 따라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소유 주택을 모두 빼도록 명시.
3.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혼인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에 대하여서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 단서에서 신규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배제 규정이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자(父 1주택, 子 1주택 소유)와 혼인으로 합가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⑨에 따른 주택수 계산방법
1안)배우자세대* 소유 주택모두 제외
*부(父)와 자(子)로 이루어진 1세대
2안)배우자 소유 주택만 제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14.2.21. 갑은 A주택 취득

 ○’18.3.3.을은 B주택 취득

 ○‘17.8.8. 을과 같은 세대원인 자(子) C주택 취득

 ○ ⁠‘19.3월 갑과을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보유

 ○‘19.5월 갑은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양도

2. 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자(父 1주택, 子 1주택 소유)와 혼인으로 합가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⑨에 따른 주택수 계산방법

   1안)배우자세대* 소유 주택모두 제외

         *부(父)와 자(子)로 이루어진 1세대

    2안)배우자 소유 주택만 제외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12 【혼인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하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1. 11. 24.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6. 삭제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5.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023.2.28.신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18. 재산세제과-1400[재산세제과-1400(2023.1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