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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