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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 후 거주자 사망 시 증여재산 상속세 가산 여부

재산세제과-1071  ·  2022.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의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추후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국외재산 #증여 #상속세 #과세가액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71  ·  2022. 08. 3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2022-08-30) 회신 기준
  •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 이후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증여 당시의 신분 변화와 관계없이 가산 대상이 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비거주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뒤 거주자가 되어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등 검토 결과, 이 경우 과세가액 가산 대상이 아님
2. 해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향후 상속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 비거주자라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3조 및 공식 유권해석 참조
3. 국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과 수증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과세가액 가산 요건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0. 재산세제과-1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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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 후 거주자 사망 시 증여재산 상속세 가산 여부

재산세제과-1071  ·  2022.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의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추후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국외재산 #증여 #상속세 #과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71  ·  2022. 08. 3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2022-08-30) 회신 기준
  •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 이후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증여 당시의 신분 변화와 관계없이 가산 대상이 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비거주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뒤 거주자가 되어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등 검토 결과, 이 경우 과세가액 가산 대상이 아님
2. 해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향후 상속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 비거주자라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3조 및 공식 유권해석 참조
3. 국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과 수증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과세가액 가산 요건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0. 재산세제과-1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