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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추가 부지의 보상 기준

토지정책과-1199  ·  2014.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989년 1월 24일 이후 임야에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임야에 1989년 1월 24일 이후 추가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보상은 건축 당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하며,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은 적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례는 건축 시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보상기준 #임야 #건축시기 #공익사업 #토지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199  ·  2014. 02.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9, 2014.2.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는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법 건축물로 간주하여 보상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1989년 1월 24일 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건축 당시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개별 사례는 건축 시기와 기존 건축물과의 관계, 당시의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모두 감안해 판단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현실 이용상황은 단순 일시적 이용이 아닌, 보상을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부지나 불법형질변경토지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1항: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적법한 건축물 부지로 보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6조: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
사례 Q&A
1. 무허가 건축물 부지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이면 적법건축물로 간주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1989년 1월 24일 이후 추가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 뒤 보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같은 시행규칙 제24조가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당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불법 형질변경 토지의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1995년 1월 7일 당시 편입 기준에 따라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 따라 보상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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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9, 2014. 2.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야인 토지에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1989. 1. 25. 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함)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6조는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이 아니라면 같은 규칙 제24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건축 시기와 종전 건축물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같은 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은 무허가건축물이 지어진 토지에 대한 현실이용상황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이고, 같은 규칙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는 무허가건축물 부지 외 용도의 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그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21. 토지정책과-1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