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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의 복수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상한 적용 기준

녹색도시과-943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인이 동일 지번에서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이행강제금 상한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동일인이 한 토지에서 여러 건의 개별 위반행위(예: 불법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물건적치)를 저지른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상한이 각각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복수 위반행위 #동일 지번 #국토교통부 #불법 건축 #불법 형질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943  ·  2014. 03. 10.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943(2014.3.10.) 회신에 따르면, 동일인이 한 지번 내에서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불법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 유형이 다르면 각각 별개 건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상한도 각 건별로 산정함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위반행위의 독립성을 근거로 각 행위마다 법정 상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한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943,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및 산정방법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6조: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과 상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석례: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 산정 취지
사례 Q&A
1. 불법 건축·형질변경·물건적치 시 이행강제금 한도는?
답변
각 불법 행위마다 이행강제금 상한이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지번 내 복수 위반행위는 각각 상한을 적용합니다.
2. 동일인 동일 토지 내 복수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답변
동일인이 동일 토지에서 여러 위반을 한 경우 각각의 위반 행위별로 이행강제금 상한이 산정됩니다.
근거
이행강제금은 행위별로 독립적으로 상한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위반행위 종류가 다르면 이행강제금도 개별로 부과되나요?
답변
불법 건축,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 각 위반 유형마다 별도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4.3.10.)에서 여러 위반행위별 상한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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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의 개별 위반행위 각각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 적용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943, 2014. 3.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동일인이 동일 지번에서 3건(불법 건축행위, 불법 형질변경, 불법 물건적치)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별 건 각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동일인의 개별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0. 녹색도시과-9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