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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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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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44, 2014. 2.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다 2003.10.10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특례를 인정하여 2011.3.31 폐업시 까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였던 건축물에 새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 제2항(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정비공장)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 ㆍ 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ㆍ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 ㆍ 군계획조례의 제정 ㆍ 개정, 도시 ㆍ 군관리계획의 결정 ㆍ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종전의 용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기존 용도(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확인되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며, 질의의 경우처럼 폐업인 경우 기존 용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아니므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