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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폐업 후 종전 용도 계속 사용 특례 적용 여부

도시정책과-944  ·  201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운영하던 중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용 등록을 신청할 때 기존 건축물의 용도 계속 사용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다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건축물이 폐업 이후 다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용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계속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며, 폐업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 #기존용도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자동차종합정비업 #건축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944  ·  2014. 02. 0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44(2014.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건축제한 규정은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 등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기존 용도가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 특례가 인정됩니다.
  • 질의의 경우처럼 폐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확인 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되며, 실제 용도 유지 여부가 인정 요건의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8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기존 건축물이 특정 사유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건축물의 기존 용도 확인 절차 및 방법
사례 Q&A
1. 건축물 폐업 후 동일 용도로 재등록시 기존용도 특례 인정되나요?
답변
폐업 등으로 종전 용도가 계속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 계속 사용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특례는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됨이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2. 자동차종합정비업 건축물에 대한 기존용도 특례는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건축물이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기존 용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특례가 인정되나, 사용이 중단(폐업 등)되면 특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계속 사용 여부가 기존용도 특례 적용의 핵심 요건임이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국토계획법상 건축물 기존용도 특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 또는 조례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이라도 기존 용도가 계속 사용 중이고, 규정에 따라 용도 확인이 될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용도 확인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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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전 용도 계속 사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44, 2014. 2.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다 2003.10.10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특례를 인정하여 2011.3.31 폐업시 까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였던 건축물에 새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 제2항(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정비공장)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 ㆍ 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ㆍ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 ㆍ 군계획조례의 제정 ㆍ 개정, 도시 ㆍ 군관리계획의 결정 ㆍ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종전의 용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기존 용도(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확인되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며, 질의의 경우처럼 폐업인 경우 기존 용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아니므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06. 도시정책과-9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