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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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발전사업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포함 여부

토지정책과-1247  ·  2014.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사업자의 발전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 구체적 판단은 사업 목적 등 사실관계 종합검토가 필요합니다.
#전기사업법 #발전사업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토지수용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247  ·  2014. 02.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47(2014.2.2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
  •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에 의해 「전기사업법」상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이 반드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공익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관계법령・사업 목적・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 전기사업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필요
사례 Q&A
1. 개인 발전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전기사업이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및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전기사업 허가만 있으면 발전사업은 공익사업인가요?
답변
허가만으로 곧바로 공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익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개별 사례 판단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발전사업의 토지 수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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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47, 2014. 2.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는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전기사업일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볼 것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25. 토지정책과-12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