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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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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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전자세원과-428, 2011.08.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전자세원과-428, 2011.08.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공인중개사로 2015.3.4. 주택 중개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5.6. 잔금 및 임차인 입주지원 등 모든 일을 끝냈으나 임차인은 약정보수가 많다며 중개료 지급을 거절, 계속 이행을 하지 않아 본인이 2015.6.12. 임차인에게 중개료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6.5.19.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과 양 당사자 항소 포기로 중개료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판결금 및 지급일까지 이자를 받는 것으로 중개료가 확정됨
○ 판결 확정에 따라 2016.5.25. 판결금액과 이자를 의뢰인이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본인은 현재까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임
- 본인은 간이과세자에서 2015.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이건은 간이과세자인 2015.5.6. 용역공급이 완료되었고 제소일인 2015.6.12. 당시에도 간이과세자여서 청구취지에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가 없었으며 판결금액도 부가가치세가 없는 금액으로 판결됨
2. 질의내용
○ 현재는 일반과세자이며 공탁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공탁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공탁금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과 공급가액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대신 부담 납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⑪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 전자세원과-428, 2011.08.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2604, 2001.08.08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때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 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06[부가가치세과-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