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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료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 및 금액 구분

서면-2016-부가-6206[부가가치세과-394]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 시절 용역을 제공하고 중개료를 소송 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및 시점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 시절 제공한 용역 중개료를 소송을 통해 뒤늦게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역무 제공 완료 시점(용역공급시기)에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현금영수증은 실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탁금 전액에 대해 발급하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금액 전체를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용역공급시기 #소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06[부가가치세과-394]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06[부가가치세과-394] 2017.02.27. 회신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간 중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며, 역무가 완전히 제공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시점은 실제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로, 판결 후 공탁금 수령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공인중개사 등)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마다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체 금액)을 현금영수증에 기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 시절 제공한 용역에 대해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고 전체 지급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입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06[부가가치세과-394], 2017.02.27.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세부규정에 대한 근거 제공
사례 Q&A
1. 공인중개사가 소송 후 중개료를 현금으로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용역 공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전체금액 발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서 역무 제공 완료 시점과 현금 수령 시점을 각각 기준으로 규정함.
2.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탁금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나누어야 하나요?
답변
공탁금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거래금액 전체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02.27. 회신 및 관련 해석사례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전체금액을 현금영수증에 기재할 것을 명확히 안내함.
3. 간이과세 기간 중 제공한 용역을 소송 끝에 수령했을 때 일반과세자로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역무가 간이과세자 시절에 완료된 용역이면 용역공급 당시의 간이과세 기준에 따라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공급시기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전자세원과-428, 2011.08.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전자세원과-428, 2011.08.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공인중개사로 2015.3.4. 주택 중개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5.6. 잔금 및 임차인 입주지원 등 모든 일을 끝냈으나 임차인은 약정보수가 많다며 중개료 지급을 거절, 계속 이행을 하지 않아 본인이 2015.6.12. 임차인에게 중개료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6.5.19.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과 양 당사자 항소 포기로 중개료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판결금 및 지급일까지 이자를 받는 것으로 중개료가 확정됨

○ 판결 확정에 따라 2016.5.25. 판결금액과 이자를 의뢰인이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본인은 현재까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임

  - 본인은 간이과세자에서 2015.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이건은 간이과세자인 2015.5.6. 용역공급이 완료되었고 제소일인 2015.6.12. 당시에도 간이과세자여서 청구취지에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가 없었으며 판결금액도 부가가치세가 없는 금액으로 판결됨

2. 질의내용

○ 현재는 일반과세자이며 공탁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공탁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공탁금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과 공급가액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대신 부담 납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⑪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전자세원과-428, 2011.08.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5-12604, 2001.08.08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때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 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06[부가가치세과-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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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료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 및 금액 구분

서면-2016-부가-6206[부가가치세과-394]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 시절 용역을 제공하고 중개료를 소송 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및 시점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 시절 제공한 용역 중개료를 소송을 통해 뒤늦게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역무 제공 완료 시점(용역공급시기)에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현금영수증은 실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탁금 전액에 대해 발급하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금액 전체를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용역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06[부가가치세과-394]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06[부가가치세과-394] 2017.02.27. 회신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간 중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며, 역무가 완전히 제공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시점은 실제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로, 판결 후 공탁금 수령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공인중개사 등)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마다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체 금액)을 현금영수증에 기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 시절 제공한 용역에 대해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고 전체 지급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입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06[부가가치세과-394], 2017.02.27.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세부규정에 대한 근거 제공
사례 Q&A
1. 공인중개사가 소송 후 중개료를 현금으로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용역 공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전체금액 발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서 역무 제공 완료 시점과 현금 수령 시점을 각각 기준으로 규정함.
2.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탁금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나누어야 하나요?
답변
공탁금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거래금액 전체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02.27. 회신 및 관련 해석사례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전체금액을 현금영수증에 기재할 것을 명확히 안내함.
3. 간이과세 기간 중 제공한 용역을 소송 끝에 수령했을 때 일반과세자로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역무가 간이과세자 시절에 완료된 용역이면 용역공급 당시의 간이과세 기준에 따라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공급시기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전자세원과-428, 2011.08.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전자세원과-428, 2011.08.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공인중개사로 2015.3.4. 주택 중개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5.6. 잔금 및 임차인 입주지원 등 모든 일을 끝냈으나 임차인은 약정보수가 많다며 중개료 지급을 거절, 계속 이행을 하지 않아 본인이 2015.6.12. 임차인에게 중개료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6.5.19.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과 양 당사자 항소 포기로 중개료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판결금 및 지급일까지 이자를 받는 것으로 중개료가 확정됨

○ 판결 확정에 따라 2016.5.25. 판결금액과 이자를 의뢰인이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본인은 현재까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임

  - 본인은 간이과세자에서 2015.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이건은 간이과세자인 2015.5.6. 용역공급이 완료되었고 제소일인 2015.6.12. 당시에도 간이과세자여서 청구취지에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가 없었으며 판결금액도 부가가치세가 없는 금액으로 판결됨

2. 질의내용

○ 현재는 일반과세자이며 공탁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공탁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공탁금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과 공급가액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대신 부담 납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⑪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전자세원과-428, 2011.08.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5-12604, 2001.08.08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때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 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06[부가가치세과-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