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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인증된 선불카드영수증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0816[부가가치세과-2866]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명 인증된 선불카드영수증으로 사업 관련 거래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을 일반과세자에게 받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선불카드 실명 인증이 이루어졌는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선불카드 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실명 인증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여신전문금융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16[부가가치세과-2866]  ·  2017.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816[부가가치세과-2866](2017-12-26)
  • 실제 명의 확인이 가능한 선불카드영수증을 일반과세자에게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영수증이 인정될 조건은 실명 인증(명의 확인)과 부가가치세액 별도 구분이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전자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에도, 전자금융업자에게 실명인증을 받고 실제 명의가 확인된다면 요건 충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2008.03.28)에서도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실명 인증 후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무기명 선불카드를 실명 인증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례 Q&A
1. 임직원 실명 인증한 선불카드로 식대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명 인증된 선불카드영수증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국세청 2017-부가-0816 회신에서 명의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의 공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2. 무기명 선불카드는 실명 인증 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가요?
답변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무기명 선불카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명의 확인된 카드에만 공제 요건을 인정합니다.
3.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 선불카드영수증만 공제되나요?
답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영수증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 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카드’)을 야근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함

  - 해당 임직원은 선불카드를 전자금융업자에게 실명인증을 하고 저녁식대를 결제함

  - 건별 영수증이 많아 전표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석식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무기명 선불카드를 실명인증 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실제명의의 선불카드 사용금액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제명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2008.03.28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영수증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0816[부가가치세과-28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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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인증된 선불카드영수증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0816[부가가치세과-2866]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명 인증된 선불카드영수증으로 사업 관련 거래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을 일반과세자에게 받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선불카드 실명 인증이 이루어졌는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선불카드 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실명 인증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16[부가가치세과-2866]  ·  2017.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816[부가가치세과-2866](2017-12-26)
  • 실제 명의 확인이 가능한 선불카드영수증을 일반과세자에게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영수증이 인정될 조건은 실명 인증(명의 확인)과 부가가치세액 별도 구분이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전자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에도, 전자금융업자에게 실명인증을 받고 실제 명의가 확인된다면 요건 충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2008.03.28)에서도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실명 인증 후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무기명 선불카드를 실명 인증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례 Q&A
1. 임직원 실명 인증한 선불카드로 식대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명 인증된 선불카드영수증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국세청 2017-부가-0816 회신에서 명의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의 공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2. 무기명 선불카드는 실명 인증 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가요?
답변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무기명 선불카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명의 확인된 카드에만 공제 요건을 인정합니다.
3.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 선불카드영수증만 공제되나요?
답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영수증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 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카드’)을 야근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함

  - 해당 임직원은 선불카드를 전자금융업자에게 실명인증을 하고 저녁식대를 결제함

  - 건별 영수증이 많아 전표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석식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무기명 선불카드를 실명인증 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실제명의의 선불카드 사용금액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제명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2008.03.28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영수증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0816[부가가치세과-28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