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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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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인이 당해 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