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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과 특수관계인 거래 판단 기준

재산세제과-485  ·  2018.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한 임원 등 사용인의 이익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거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할 때 어떠한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나요?

S요약

임원 등 사용인이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얻은 이익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할 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분리형 #임원 #사용인 #특수관계인 #상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85  ·  2018. 06.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5(2018.06.08.) 회신에 따름.
  •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인이 해당 사채를 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사용인(임원 등)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와 실제 발행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일 경우 상증법 제42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사용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주식 등 취득 시 특수관계인 규정의 적용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 정의 및 인정 범위 명시
사례 Q&A
1.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시 특수관계인 기준은?
답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상증법 적용 시 특수관계인 여부는 사용인과 주주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최대주주 아닌 임원이 신주인수권 행사 시 상증법 적용받나요?
답변
최대주주가 아니어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면 상증법 제42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최대주주 아닌 임원 등 사용인이라도 주주와 특수관계인 관계라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임원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의 과세 기준은?
답변
임원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의 과세는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은 특수관계인 거래인 경우 해당 이익의 과세 근거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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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인이 당해 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08. 재산세제과-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