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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 도서 독점 유통권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2155  ·  2015.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도서의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도서매입가액 외에 지급하는 대가가 한·영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도서의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도서매입가 외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도서 독점판매권 #사용료소득 #영국법인 #한영조세조약 #법인세법 제93조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2155  ·  2015. 05.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2155(2015.05.06)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도서의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도서매입가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한·영 조세조약 제12조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사용료 대가 지급 시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행 법령 및 유사 사례(국이22601-657 등)에서도 독점적 유통권 등 권리의 부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따라서 해당 지급액은 도서 매입가를 제외한 권리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학술 및 예술 저작물의 저작권 등 권리의 사용 또는 대가 지급 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문학 작품 저작권 사용 등 지급금(사용료) 정의 및 세율(총액의 10%)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20% 원천징수 규정, 단 조세조약 세율 우선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 제출 의무 규정
사례 Q&A
1.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는 한·영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답변
영국법인으로부터 도서 독점판매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저작물의 저작권 등 권리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분류됩니다.
2.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사용료는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며, 제한세율 적용을 원할 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제한세율 및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서 매입가액 외 독점판매권 대가의 법인세 분류 기준은?
답변
도서 매입가 이외에 권리 이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서의 저작권 또는 판매권 등 권리의 사용 또는 대가 지급은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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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한·영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용료 총액의 10%(제한세율, 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은 영국법인으로부터 ⁠“☆☆☆”라는 이름의 한국어 번역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으로 유통하는 권리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함

  ○ 계약 주요내용

   - 직접 우편판매, 방문판매, 재고처분상을 통한 판매는 제외하며 온라인 서점 판매와 홈쇼핑 채널을 통한 판매 포함, 한국내에서 북클럽을 통한 판매는 내국법인 ▲▲▲이 우선권을 가짐

   - 내국법인 ▲▲▲은 적합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책임인력과 회계인력을 고용하며 내국법인 ▲▲▲의 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를 홍보 및 판매하는 데 최선을 다함

   - 내국법인 ▲▲▲은 영국법인의 도서를 복사하거나 모방한 상품을 출판 배본하지 않음

   - 영국법인은 인도요청에 따라 ◎◎로 도서를 배달하고 내국법인 ▲▲▲의 지급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영국법인 도서들은 영국법인의 소유임

  ○ 대가지급 관련 내용

   - 영국법인은 판매가능한 완성본 형태로 도서를 제공, 내국법인 ▲▲▲의 지급은 ☆☆☆도서의 순정가 매출내 일정비율에 판매세와 반품을 제외한 ☆☆☆ 도서의 순정가를 기준으로 함

   - 홈쇼핑과 북클럽을 제외한 모든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에 대해 연간 XX억까지 순정가 매출액까지는 누적 매출액의 XX% 그 이상은 XX.X%

   - 내국법인 ▲▲▲은 영국법인에 홈쇼핑채널을 통해 판매된 책의 순정가 매출액에 대해 연간 순정가 매출액의 XX%, 홈쇼핑세일즈에 관한 계획은 영국법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음

 ○ 기타내용 요약

  - 영국법인은 공급된 책의 품질 중 영국법인의 잘못이 명백한 부분에 대한 고객의 불만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내국법인 ▲▲▲은 이러한 불만사항을 영국법인에 전달, 내국법인 ▲▲▲의 의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이상 영국법인은 정당한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 내국법인 ▲▲▲에 그 보상을 약속

  - 내국법인 ▲▲▲은 로고가 영국법인의 상표임을 인지하고 본 계약서 상의 의무수행을 위해 타당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하며 각 타입별 사용에 대해 영국법인으로부터 미리 서면으로 승인

  - 영국법인이 해당도서와 도서를 기반으로 한 다른 형태의 컨텐츠에 대한 권리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독점적으로 가지며 내국법인 ▲▲▲은 계약서 상의 도서들의 번역과 홍보자료는 영국법인의 소유가 되는데 협조하며 신청법인은 저작권 문구를 변경해서는 안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이22601-657, 1990.11.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일46017-315, 1996.05.29

   내국법인이 외국상품을 독점 판매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급시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서이46017-10193, 2002.02.01

   내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영어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3, 2007.07.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제품을 내국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을 국내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720, 2007.12.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당해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 2005.01.18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중증 치료제와 관련하여 국내 내국법인과 의약품의 공급과 유통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Intenational Supply and Distiution Ageement)』을 체결함에 따라,

   스위스법인에게 수입하는 의약품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을 국내에서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2, 2013.06.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온라인게임의 라이센스권자인 중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온라인게임을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중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중 조세조약」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06.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2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