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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일반주택 1채씩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5-부동산-0803  ·  2015.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 목적으로 1주택 보유 자녀가 60세 이상 1주택 보유 부친과 합가 후 부친의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주택을 가진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아버지와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아버지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게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상속주택 #일반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803  ·  2015. 06. 22.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803(2015.06.22) 및 법규재산2011-441 회신에 따름
  •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60세 이상 1주택 보유 부친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부친 사망으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게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 및 세대합가 등 사실관계에서 동거봉양 및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요건을 충족해야 상속주택을 일반주택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석적 근거가 된 법규재산2011-441(2011.11.14.) 역시 동일 사례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보유·거주 요건과 가족 구성 기준)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간주하는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위해 합가 시 5년 이내 양도 특례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있을 때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인가요?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동산-0803)
2.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고 상속주택,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거봉양합가 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1-441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
3. 상속인이 부모 세대를 합가한 후 부모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으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상속을 통해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거봉양목적, 60세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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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1-441,2011.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A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재산2011-441(2011.11.1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후 아버지의 1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48년 甲의 父(乙), 경북 ○○읍 ◊◊리 소재 A주택 취득

   - 1981.06.03. 甲, 위 乙소유의 A주택에 딸린 토지 취득

   - 1998.02.23. 甲, 대구시 달서구 소재 B아파트 취득

   - 1999.12.24. 甲의 세대와 乙(만 73세)이 동거봉양 합가

   - 2000.10.12. 甲의 妻(兵), 대구시 달성군 소재 C아파트 취득

   - 2001.12.18. 乙사망으로 A주택(상속개시당시 乙소유의 유일한 주택)을 甲이 100%상속받음

       〈A 주택(건물)의 공부상 소유권 변동 현황〉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변동일

(변동원인)

소유자

접수

(목적)

소유자

1948

(소유자등록)

미등기 상태

2013.8.1.

(소유권보존)

2013.8.1.

(소유권보존)

   - 2010.12.24. C아파트 양도(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015년 甲소유의 B아파트 양도예정

1948년

’98.2.23.

'99.12.24.

'01.12.18.

’04.12.24.

(A)

乙(父)취득

(B)

甲(子)취득

甲+乙합가

[1세대 2(A,B)주택]

乙 사망

(甲이 A상속)

합가 후5년

 ○ 질의내용

   현재 시골(◊◊리) 상속받은 주택 외에 B아파트만 있는 상태에서 B아파트를 매도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1-441(2011.11.1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후 아버지의 1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2003.4.19. 父 김00과 子 김dd 세대합가(父 00은 합가당시 72세, 합가 전까지 위 상속주택에서 거주)

-2009.1.23. 父 김00 사망

-2011.8.25. 子 김dd 일반주택 양도

   

2001.9.29.

2003.4.19.

2009.1.23.

2011.8.25.

󰋮

󰋮

일반주택 취득

동거봉양 합가

父 사망

일반주택 양도

출처 : 국세청 2015. 06. 22. 서면-2015-부동산-0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