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공원시설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체결한 테마파크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탁자가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등을 징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하고 해당 수입금을 전액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해당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운영수입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위탁자의 테마파크 시설 임대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AAA는 BBB㈜(이하 “위탁자”)와 PPP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테마파크 운영을 위하여 자회사인 ㈜AAA서비스(이하 “신청법인”)를 설립하여 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함
○신청법인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운영비(인건비 및 인건비 관련비용, 기타운영비)와 운영수수료(급여,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감가상각비의 7%)를 지급받기로 하고
- 운영수입이 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미달하여 대출약정서상 자금인출순위에 따라 위탁자가 운영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법인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후 미지급 운영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함
○ 위탁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보험, 신용카드 가맹 등을 신청법인 명의로 하고
-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등(입장료, 관람료, 이용료등)을 신청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으며 긴급하게 필요한 운영비 등은 해당 계좌에서 인출, 지급할 수 있음
○ 위탁계약의 주요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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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탁업무의 범위 1.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안 제출 2. 관리‧운영체계 수립 및 이에 따른 시행 3.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점검업무 4. 안전검검 실시,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 등에서 정한 각종 검사 및 점검 5.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감독 및 운영 6. 위탁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등 7. 주무관청에 대한 자료 제공 및 협의, 위탁자의 대주무관청 및 대관청업무의 지원 및 협조 8. 계약기간 종료 후 실시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1단계민간시설을 주무관청에 반환하는 업무 9. 위탁자가 대출약정서상 대주나 대리기관에 보고의무를 부담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체의 지원 및 협조 10. 기타 관련법령이나 실시협약, 관리‧운영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및 운영관련 업무 제13조 부대시설의 운영 ① 1단계민간사업의 부대시설(식음료 및 상품판매매장, 편의점 등 편의시설)은 위탁자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수탁자는 부대시설의 운영현황을 감독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민원 ① 수탁자는 본사업시설 관리・운영상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수탁자의 비용과 책임하에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탁자의 운영인력 ① 수탁자는 본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운영인력을 제공할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투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운영인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 위탁자는 위탁계약 §13에 따라 테마파크 부대시설(매점등)은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임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하는 경우 입장료등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56[법령해석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공원시설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체결한 테마파크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탁자가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등을 징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하고 해당 수입금을 전액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해당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운영수입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위탁자의 테마파크 시설 임대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AAA는 BBB㈜(이하 “위탁자”)와 PPP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테마파크 운영을 위하여 자회사인 ㈜AAA서비스(이하 “신청법인”)를 설립하여 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함
○신청법인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운영비(인건비 및 인건비 관련비용, 기타운영비)와 운영수수료(급여,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감가상각비의 7%)를 지급받기로 하고
- 운영수입이 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미달하여 대출약정서상 자금인출순위에 따라 위탁자가 운영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법인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후 미지급 운영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함
○ 위탁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보험, 신용카드 가맹 등을 신청법인 명의로 하고
-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등(입장료, 관람료, 이용료등)을 신청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으며 긴급하게 필요한 운영비 등은 해당 계좌에서 인출, 지급할 수 있음
○ 위탁계약의 주요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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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탁업무의 범위 1.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안 제출 2. 관리‧운영체계 수립 및 이에 따른 시행 3.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점검업무 4. 안전검검 실시,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 등에서 정한 각종 검사 및 점검 5.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감독 및 운영 6. 위탁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등 7. 주무관청에 대한 자료 제공 및 협의, 위탁자의 대주무관청 및 대관청업무의 지원 및 협조 8. 계약기간 종료 후 실시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1단계민간시설을 주무관청에 반환하는 업무 9. 위탁자가 대출약정서상 대주나 대리기관에 보고의무를 부담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체의 지원 및 협조 10. 기타 관련법령이나 실시협약, 관리‧운영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및 운영관련 업무 제13조 부대시설의 운영 ① 1단계민간사업의 부대시설(식음료 및 상품판매매장, 편의점 등 편의시설)은 위탁자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수탁자는 부대시설의 운영현황을 감독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민원 ① 수탁자는 본사업시설 관리・운영상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수탁자의 비용과 책임하에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탁자의 운영인력 ① 수탁자는 본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운영인력을 제공할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투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운영인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 위탁자는 위탁계약 §13에 따라 테마파크 부대시설(매점등)은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임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하는 경우 입장료등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56[법령해석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