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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 등을 중개·주선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중개 등의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 등을 중개․주선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중개 등의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유아교육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법인으로 방문 유아교육 매칭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음
나. 당사는 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유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들(교사)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기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해당 교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교사들은 당사에 소속되는 근로자들이 아닌 독립적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할 계획) 유아의 학부모는 당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교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임
다. 학부모가 담당 교사를 지정할 경우 교사들은 유아가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유아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종일반이 원칙으로 교육내용은 아동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유아 심리발달 프로그램임
2. 질의내용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과-1239 , 2012.12.18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1704[부가가치세과-20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