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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증여 시 증여세 대신 납부와 재차증여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19  ·  2015.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내 자산을 증여할 때,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가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행위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해석된 것입니다.
#비거주자 증여 #증여세 대납 #연대납세의무 #재차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9  ·  2015. 01. 20.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9 (2015.01.20) 및 재산세과-477 (2011.10.13) 회신에 따름
  •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내 소재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증여세 납부행위 자체는 재차증여가 아니므로 추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세금납부를 실질적 추가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 이는 비거주 수증자의 소재지·납부능력 등 현실적 납부제약을 고려한 과세 실무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통령령 규정(고시 등): 국내자산, 국외예금·적금 등 수증재산의 구체적 범위
사례 Q&A
1.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대납하면 재차증여인가요?
답변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19, 재산세과-477 국세청 회신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해석에 기초합니다.
2.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과세 대상이 늘어나나요?
답변
증여세를 대신 내도 과세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되었습니다.
근거
증여세 대신 납부에 대해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비거주 수증자 증여세 납부 시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 조건은?
답변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법령에 따라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규정 및 관련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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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477, 2011.10.13)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77, 2011.10.13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내소재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증여한 후,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와 증여세액을 거주자인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경우

O 질의내용

 - 대신 납부한 증여세가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477, 2011.10.13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0. 상속증여세과-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