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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리납부 의무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  ·  201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건축사에게 국외에서 체육관 설계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설계용역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체육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세사업 #체육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  ·  2015. 03. 20.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2015.03.20) 회신에 따름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 면세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용역의 공급장소, 면세사업 사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달성군이 군민체육관 설계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건축사(국내 고정사업장 없음)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금(출자비율 16.8% 해당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외에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더라도, 면세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대리납부 규정이 배제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용역 제공의 범위 및 역무 제공, 재화 사용 용역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 공급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공급의 면세): 특정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면세 용역의 세부 범위와 예외사항 규정
사례 Q&A
1. 외국 건축사 설계도서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한가요?
답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건축사로부터 설계도서를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와 국세청 2015-0014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공급받는 자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 결과물을 국내 지자체가 무상 체육관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리납부하나요?
답변
네, 국외용역이라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될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3. 체육관 설계용역 대가 중 외국 건축사 몫만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건축사에 지급하는 대금에 대해 대리납부가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은 외국 건축사 출자비율(16.8%) 해당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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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공급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될 체육관 설계에 사용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있음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달성군)가 군민체육관 국제설계공모를 통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1순위로 당선되어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계약상대자가 됨

  - 총 용역대금은 464백만원이며 우크라이나 건축사 출자비율은 16.8%임

○ 달성군이 신축예정인 군민체육관은 운동시설(체육관)로서 지역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될 예정임(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임)

  - 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생활체육시설 및 사무실, 지상1층은 다목적 체육관(배드민턴장 10면), 지상 2층은 관람석 설치

2. 질의내용

○ 외국 소재 건축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외에서 군민체육관 설계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03. 2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