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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기존 수증자 포함 2인 이상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6974[상속증여세과-]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모로부터 이미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를 포함한 2인 이상이 다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후 동일 법령에 따라 해당 수증인을 포함해 2인 이상이 추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 후 증여 한도와 수증자 수가 확대된 만큼, 기존 수증자는 물론 다른 자녀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 증여 #수증자 2인 #조세특례제한법 #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6974[상속증여세과-]  ·  2022.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6974(2022-07-04)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수증자가 있더라도, 동일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개정으로 한도금액(30억원→100억원) 및 동일 가업의 주식을 2인 이상이 증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어, 기존에 증여받은 자녀 및 그 외 자녀도 추가적으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동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받은 주식 합산 후 안분하는 방식 등 과세산출 방식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 증여 시, 100억원 한도 내 세액공제 및 10% 또는 20% 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증여주식 합산하여 1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각자에게 안분하여 증여세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 명시. 과세특례 적용 세부 기준 및 2인 이상의 증여세 산출 방식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자녀가 추가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도, 다른 가족과 함께 추가적으로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존 수증자도 2인 이상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둘 이상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령 개정으로 자녀 둘 이상이 주식을 증여받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및 동 시행령에 의해 2인 이상 증여 시에도 각자 증여분을 안분하여 과세특례가 인정됩니다.
3. 기존에 증여받은 자녀와 다른 자녀가 추가로 증여받을 때 각자의 증여세 산정 방식은?
답변
2인 이상이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해당 주식을 합산해 1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 후, 각자 증여분에 따라 세금을 안분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명시한 안분 계산 방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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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1.5.3. 최대주주인 부모(지분율 86.24%)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음

 ○주식의 평가금액은 30억원(지분율 25.36%)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5억원 공제 및 10% 세율 적용받아 증여세 납부

 ○한도금액 상향(30억원→100억원) 및 2인 이상이 증여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기증여받은 자녀 및 다른 자녀가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자녀가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라 주식 증여받은 이후에도, 기증여받은 자녀 및 다른 자녀가 동법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을 수 있을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출처 : 국세청 2022. 07. 04. 서면-2021-상속증여-6974[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