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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제6호,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천연가스발전소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허가를 받아 지역난방공사에 열을 공급하고, 열생산 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있음
-한편, □□천연가스발전소는 직수입한 천연가스와 외부로부터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천연가스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직수입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상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3호 생략)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24원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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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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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제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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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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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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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
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경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유 2)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등유 라. 중유 및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자. 유연탄(「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12호 및 제2701.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49
2.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3.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4.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5.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6.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7.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2원
8.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법 제2조제9호에서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14. 서면-2015-소비-1925[소비세과-1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