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및 펀드 존립기간 적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법령해석과-2154]  ·  2015.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1년 6월 3일 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연장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 제외 및 세액 추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가 시행(2011.6.3.)되기 이전 취득한 미분양주택이라도, 해당 규정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의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를 의미하며,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당초 합산배제받은 세액은 다시 부과·징수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펀드 존립기간 #5년 초과 #투자신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법령해석과-2154]  ·  2015. 09.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법령해석과-2154], 2015.09.02
  •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신설 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해당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집합투자기구(펀드) 관련,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로 보며, 이 사이 기간에 한해 합산배제가 인정됩니다.
  • 만약 펀드의 존립기간 연장으로 5년 초과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기존에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 전체가 각 과세연도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되며, 종부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투자신탁 해지일 이후의 청산업무 기간은 존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해지 이후 청산 중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5년 8월 17일자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과–0589)도 동일 취지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의 범위,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요건(2011.6.3. 신설, 2014.12.31.까지 직접 취득, 존립기간 5년 이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11.6.3. 대통령령 제22952호):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0조: 합산배제 요건 미달 시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9조: 투자신탁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로 정의
사례 Q&A
1. 2011년 6월 3일 전 취득 미분양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2011년 6월 3일 이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이라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2011.6.3. 대통령령 제2295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2. 펀드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혜택이 없어지나요?
답변
네, 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요건 미달로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존립기간 5년 이내 요건 미충족 시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3. 펀드 만기 연장으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면 세금 추징 당하나요?
답변
네, 기존에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은 다시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2011.6.3.)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2011.06.03 대통령령 제22952호로 신설된 것)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을 2011.06.03. 이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과-0589, 2015.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과-0589, 2015.8.17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적용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후 청산업무는 존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신탁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합산배제한 미분양주택 전체에 대하여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인 ⁠‘***사모부동산투자신탁’를 설정․운용

    - 펀드에 편입된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하여 신고함

 □ 부동산펀드 명칭 : ***사모부동산투자신탁14호

   - 투자유형 : 부동산투자신탁/사모형/폐쇄형(미분양주택 투자)

   - 펀드설정일 : 2010. 9. 30.

   - 펀드설정기간(펀드⇔신탁업자) : 5년(존립기간 만료일2015.9.25.)

   - 편입재산 : *** 소재 ⁠[미분양주택_***]

2.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종부세 합산배제 적용과 관련,

 (질의1)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2011.6.3.)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펀드가 취득하여 보유중인 미분양주택을 펀드 존립기간 만료일까지 모두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펀드의 만기를 연장하여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펀드가 보유중인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3)펀드의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초 종부세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8. ⁠(생략)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부칙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13. ⁠(생략)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부칙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5. ⁠(생략)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부칙 ⁠(2011.06.03 대통령령 제2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나.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만분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④ ⁠(생략)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3.5.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9. 02.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법령해석과-2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