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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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이사 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 불인정

서면-2021-부동산-6923[부동산납세과-2811]  ·  2022.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원 중 일부가 임차주택 대항력을 위해 전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해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 대항력 확보 등은 법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특례 #이사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6923[부동산납세과-2811]  ·  2022. 09. 22.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6923[부동산납세과-2811](2022.09.22) 회신 기준임
  • 본 사안에서 세대원 1인이 임차주택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등)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2022.8.31.)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특례가 인정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임차주택의 대항력 확보 목적으로 세대원 일부의 미전입은 세법상 부득이한 이사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마지막으로, 관련 시행규칙·해당 시점 부칙에 따라 본 유권해석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의 비과세 특례 요건 -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이사 예외의 부득이한 사유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등) 열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조합원입주권의 특례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 인정 범위 명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2022.8.31.) 유권해석: 각 호 외의 사유로 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 불인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원 중 일부만 이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되나요?
답변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게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과 유권해석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질병 등) 외에는 특례 인정이 불가합니다.
2. 임대차대항력 확보로 세대원 일부 미전입시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임차주택의 대항력 확보 목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전입하지 못한 사유는 세법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2022.8.31.)에서 해당 사유는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건축주택 전입요건 중 세대원 일부가 불가피하게 이사 못할 때 인정 기준은?
답변
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하여 인정되며, 해당 사유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열거한 항목 외의 사유는 특례 인정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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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2.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2.2.15.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2420호 제12조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1. 사실관계

-’04. 7월

A주택 취득

-’18.11월

B’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

-’22. 6월

B주택 재건축 완성(B‘조합원입주권→B주택)

-예정

A주택 양도

*

B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의 구성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소득령 §156의2④을 적용받기 위해서 신규 조합원입주권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세대의 구성원 중 1명이 다른 임차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3에 따른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거주함으로 인해 B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2021.12.8.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 제18578호(2021.12.8.)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④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⑤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부칙 제32420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적용례)

 제155조제18항제4호ㆍ제5호,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8항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9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제156조의3제5항제3호나목,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제848호로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제84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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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2.8.3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2. 서면-2021-부동산-6923[부동산납세과-2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