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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2.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2.2.15.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2420호 제12조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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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7월 |
A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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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월 |
B’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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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월 |
B주택 재건축 완성(B‘조합원입주권→B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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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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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의 구성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임 |
2. 질의내용
-소득령 §156의2④을 적용받기 위해서 신규 조합원입주권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세대의 구성원 중 1명이 다른 임차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3에 따른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거주함으로 인해 B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2021.12.8.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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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부칙 제18578호(2021.12.8.)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④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⑤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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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부칙 제32420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적용례) 제155조제18항제4호ㆍ제5호,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8항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9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제156조의3제5항제3호나목,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제848호로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제84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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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2.8.3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2. 서면-2021-부동산-6923[부동산납세과-2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