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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잔존가액의 손금 산입 또는 자본적 지출 여부

법인세제과-79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7]  ·  2017.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임대하다가 건축물을 철거하여 새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할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는 사업내용,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취득 후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철거 #잔존가액 #손금 산입 #자본적 지출 #법인세법 #토지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9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7]  ·  2017. 06. 1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7(2017.6.14.)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한 후 일정기간 임대한 다음,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 처리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손금에 산입할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할지 여부는 법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내용, 건축물의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 처리 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활용방식, 취득 후 인도·철거 시점까지의 사용 용도, 철거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이 요청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 범위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자본적 지출의 의의 및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및 내용
  • 사업내용,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취득 후 사용 현황 등: 사실판단에 반영되는 중요 요소
사례 Q&A
1. 건축물 철거 시 잔존가액은 손금과 자본적 지출 중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건축물의 잔존가액은 사업내용, 취득 목적,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금과 자본적 지출 중에서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반영할지는 사업의 목적과 건축물 이용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사업경위, 사용현황 등을 모두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존 건축물 잔존가액 처리 시 참고할 만한 법령이나 판정 기준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과 시행령상의 자본적 지출 규정과 더불어,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법령에 따라 기계적 판단이 불가하고, 사실판단에 의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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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는 사업내용,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취득 후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임대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는 사업내용,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취득 후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14. 법인세제과-79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