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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우선주 전환 시 증여세 과세 및 평가방법

서면-2022-자본거래-3348[자본거래관리과-471]  ·  2022.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에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액 증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그리고 우선주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여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 내용이 상이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종류별 내용을 감안해 적정 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보통주 #우선주 #주식전환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348[자본거래관리과-471]  ·  2022. 09. 28.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348[자본거래관리과-471](2022.09.28) 회신 기준임
  •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여 전환 후 주식가액 증가로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환한 주주는 물론,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이 발생할 때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각 주식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04. 및 재산세과-603, 2011.12.20.)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 등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출자, 감자, 합병, 전환사채 등에 의한 자본변동 등으로 얻은 이익에도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법인이 주식 종류별로 배당 등 내용이 다른 경우, 그 내용을 감안해 각각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
사례 Q&A
1. 비상장법인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가치가 올라가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전환하지 않은 주주 역시 전환 후 지분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예규에 따라 주주별 이익 발생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3. 우선주로 전환되는 주식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종류별로 배당 등 내용을 고려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국세청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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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회신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04., 재산세과-603, 201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민원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보통주를 상환우선주로 전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 시 발행가액 산정 방법 및 증여세 과세문제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603, 2011.12.20.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346, 2006.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346, 2006.09.29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966, 2006.8.28.)을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9. 28. 서면-2022-자본거래-3348[자본거래관리과-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