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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 사용인 경력자 심판관여 제척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099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대리하는 심판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 근무한 자가 해당 법인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심판사건에서 제척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상당한 기간 경과 등 객관적으로 공정성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척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심판관 제척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심판사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99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99(2021.12.23)
  •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모두 국세기본법상 심판 청구의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 과거 사용인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등 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별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관여에서 제척됩니다.
  • 제척 여부는 상당한 기간 경과 여부, 사안의 특수성 등 종합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9조: 심사·심판청구에서의 대리인 인정 범위 규정
  • 국세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대리인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심판관의 제척사유 명시
  • 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의 대리인 자격 및 구성 규정
  • 세무사법 제16조의3: 세무법인의 설립과 권한 규정
  • 공인회계사법 제23조: 회계법인의 설립과 대리 가능 범위
사례 Q&A
1. 법무법인에 과거 근무한 변호사가 심판사건에 관여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다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심판사건 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무법인 대리 사건 관련 제척사유 적용이 명시되었습니다.
2. 세무법인 대리 사건에 해당 법인 출신이 관여해도 되나요?
답변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거나 공정성 저해가 명백히 없을 때만 관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정한 심리에 영향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외 제척됩니다.
3. 심판사건 대리인 법인에 대한 전 사용인은 언제 제척되지 않나요?
답변
사용인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공정성 저해 우려가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제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심판공정성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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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회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법인등은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등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법무법인등이 대리하는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3. 조세법령운용과-10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