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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도 순서 및 불균등증자 증여세 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0735[자본거래관리과-179]  ·  2020.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균등증자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주식을 매도할 때,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주식은 임의로 선택하여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제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불균등증자 #증여세 #주식 취득가액 #국세청 #소득세법 #취득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0735[자본거래관리과-179]  ·  2020. 04. 01.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0735[자본거래관리과-179](2020.04.0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상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FIFO 원칙 적용).
  •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 장부,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해당 일자를 취득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불균등증자로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참조).
  • 따라서 증여세 과세된 평가액만큼 취득가액에 반영함으로써 양도차익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자산은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FIFO 원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와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불균등증자 증여세를 납부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불균등증자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국세청 2020-자본거래-0735 회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에 반영됩니다.
2. 주식 매도 시 임의로 취득분을 선택해 양도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FIFO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주식 개별 취득시기 확인 가능한 경우는?
답변
주권발행번호, 장부,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알 수 있으면 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관련 예규, 국세청 회신에서 취득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이 보유한 ㈜○○○○○(비상장) 발행 주식 내역

(단위 : 원, 천주)

취득일

구분

액 면

가 액

취 득

가 액

증 여

가 액

주식수

누 적

주식수

비 고

’01.5월

설립

5,000

5,000

40

40

’10.12월

증자

5,000

5,000

160

200

’11.12월

증자

5,000

5,000

9,000

200

400

불균등증자과세

합 계

400

   *’11.12월 불균등증자로 1주당 14천원(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증여세가 추징됨

2. 질의내용

 ○ 주식 매도시 취득한 순서와 상관없이 선택하여 매도할 수 있는지

 ○ 불균등증자로 추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3. 관련예규

 ○ 양도, 부동산납세과-535, 2014.7.29.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1. 서면-2020-자본거래-0735[자본거래관리과-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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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도 순서 및 불균등증자 증여세 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0735[자본거래관리과-179]  ·  2020.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균등증자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주식을 매도할 때,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주식은 임의로 선택하여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제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불균등증자 #증여세 #주식 취득가액 #국세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0735[자본거래관리과-179]  ·  2020. 04. 01.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0735[자본거래관리과-179](2020.04.0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상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FIFO 원칙 적용).
  •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 장부,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해당 일자를 취득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불균등증자로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참조).
  • 따라서 증여세 과세된 평가액만큼 취득가액에 반영함으로써 양도차익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자산은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FIFO 원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와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불균등증자 증여세를 납부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불균등증자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국세청 2020-자본거래-0735 회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에 반영됩니다.
2. 주식 매도 시 임의로 취득분을 선택해 양도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FIFO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주식 개별 취득시기 확인 가능한 경우는?
답변
주권발행번호, 장부,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알 수 있으면 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관련 예규, 국세청 회신에서 취득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이 보유한 ㈜○○○○○(비상장) 발행 주식 내역

(단위 : 원, 천주)

취득일

구분

액 면

가 액

취 득

가 액

증 여

가 액

주식수

누 적

주식수

비 고

’01.5월

설립

5,000

5,000

40

40

’10.12월

증자

5,000

5,000

160

200

’11.12월

증자

5,000

5,000

9,000

200

400

불균등증자과세

합 계

400

   *’11.12월 불균등증자로 1주당 14천원(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증여세가 추징됨

2. 질의내용

 ○ 주식 매도시 취득한 순서와 상관없이 선택하여 매도할 수 있는지

 ○ 불균등증자로 추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3. 관련예규

 ○ 양도, 부동산납세과-535, 2014.7.29.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1. 서면-2020-자본거래-0735[자본거래관리과-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