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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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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서면법규과-182 , 2013.0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금융소득 등으로 인해 추가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질의자 A의 종합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소 득 구 분 |
금 액 |
비 고 |
|
금융소득 |
1,467,301,778원 |
|
|
부동산임대소득 |
4,633,737원 |
복식기장, 공동사업 |
|
근로소득 |
83,360,000원 |
건강보험료(보수월액+소득월액) 납부 |
|
종합소득금액 |
1,555,295,515원 |
- 2012.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바,
- 질의자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여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이를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8.12.31. 신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 서면법규과-182 , 2013.0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307, 2010.03.10.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8, 2005.08.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는 2004. 1. 1.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2005.11.0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2006.04.1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납입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0340, 2003.02.17.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 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시에도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포함)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