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과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8  ·  2015.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사공무원의 공문서 변조 등과 관련하여 검사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국세기본법 #조세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8  ·  2015. 10.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2015-10-28)
  •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열거된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조사공무원의 과세처분 관련 공문서 변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없음 처분 사유(예: 공소시효 만료)는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및 동 시행령이 명시한 제한적 사유에만 허용되며, 이 사유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후발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경정청구의 사유 및 절차, 후발적 사유 열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사유의 구체적 요건과 범위
사례 Q&A
1.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답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령에 명시된 제한적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검찰 불기소처분이 경정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검찰의 불기소처분(특히 공소권없음)은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불기소처분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열거하는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사공무원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공문서의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고, 검사가 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0. 28. 조세법령운용과-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