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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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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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열거하는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사공무원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공문서의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고, 검사가 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