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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주택지분 증여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799[법규과-3503]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하여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하여 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혼인 후 증여 #주택지분 증여 #임대차계약 요건 #임대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799[법규과-3503]  ·  2022. 12. 06.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799[법규과-3503] (2022-12-06) 회신 내용임.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기간 개시 후 혼인하여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요건(직전 임대차 1년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 2년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쟁점특례를 인정받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신청 시에는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일정 기간 및 임대조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미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임대료 증가율 5% 이하, 2021.12.20.~2024.12.31. 사이 계약, 2년 이상 임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특례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사례 Q&A
1. 혼인 후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 증여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직전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하여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했더라도, 모든 임대기간 및 요건을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직전 임대차계약 후 혼인 및 공동명의 전환 시에도 요건 충족 시 특례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차계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1년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 2년 이상 및 임대료 증액 5% 이하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제4호에 기간 및 증액율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 시 직전 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 및 특례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에는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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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9.**.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2022.04.**. 甲과 乙 혼인(동일세대 구성)

 ○ 2022.05.**. 甲은 A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乙)에게 증여

 ○ 2022.07.**.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2022.8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

2. 질의내용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주택의 지분(50%)을 증여한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2-법규재산-3799[법규과-3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