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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거주자 상태 변동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부동산납세과-443  ·  201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S요약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며,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43  ·  2014.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43(2014.06.24) 답변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합니다.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는 날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합니다.
  • 기존 비거주자 신분으로 보유한 기간은 비과세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의 보유기간만 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며, 거주자 상태의 보유기간이 법령이 정한 2년 또는 3년(해당 시)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일정기간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의 판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2년(거주자) 이상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국내 거주자·비거주자 요건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 거주자 전환 후 보유기간 기산 방법은?
답변
거주자 전환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43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2. 해외이주 중 취득한 주택, 귀국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요?
답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되고, 그 상태의 보유기간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가능합니다.
근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된 이후의 보유기간만 인정하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3. 비거주자와 거주자 신분 구분 기준과 적용 사례는?
답변
국내 주소·거소 유무, 가족·직업 등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관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2조의2 및 다수 유사 회신례와 같이 객관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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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함

회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03.02 해외이주(이민출국) 하여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 1999.10.01 서울시 강남구 ○○동 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현지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 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760 ⁠(2011.08.29)

  - 사실관계

 ․ 甲은 비거주자인 상태(해외이민)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가족 모두 국내로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주택 총 보유기간은 12년이며, 거주자가 된 후 보유기간은 3년 미만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86 ⁠(2009.10.29)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24. 부동산납세과-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