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고유번호증 상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고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8[부가가치세과-0892], 2016.05.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토목건축공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조합(이하 ‘조합’)과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매월 기성율에 따라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오고 있음
○ 18.2월 조합은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분양 및 단지 내 상가 분양 관련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조합원 공동명의)을 발급받았음
○ 18.3월 조합은 신청법인에게 ’17.8월 이후 상가 기성과 관련하여 당초 고유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할 것을 요구함
2. 질의내용
○ 고유번호로 이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 이하 생략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서삼46015-11070[2003.07.04], 부가46015-1870[1995.10.1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99, 2001.06.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가 동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정정전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가-3378[부가가치세과-0892], 2016.05.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1. 서면-2018-부가-1358[부가가치세과-1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고유번호증 상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고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8[부가가치세과-0892], 2016.05.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토목건축공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조합(이하 ‘조합’)과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매월 기성율에 따라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오고 있음
○ 18.2월 조합은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분양 및 단지 내 상가 분양 관련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조합원 공동명의)을 발급받았음
○ 18.3월 조합은 신청법인에게 ’17.8월 이후 상가 기성과 관련하여 당초 고유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할 것을 요구함
2. 질의내용
○ 고유번호로 이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 이하 생략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서삼46015-11070[2003.07.04], 부가46015-1870[1995.10.1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99, 2001.06.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가 동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정정전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가-3378[부가가치세과-0892], 2016.05.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1. 서면-2018-부가-1358[부가가치세과-1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