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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체결국 펀드 수익 귀속자 원천징수 기준

국제조세제도과-487  ·  2016.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실질귀속자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펀드가 실질소득귀속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투자자가 실질소득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국내 투자자에게 원천징수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국제조세 #해외펀드 #조세조약 미체결국 #실질귀속자 #원천징수 #국내투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87  ·  2016. 12. 2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2016.12.27.)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설령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국법인 및 국외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실제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에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질귀속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며, 겉으로 해외펀드 명의라도 실질상 국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펀드가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귀속자 판정에 따라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 등의 원천징수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국외투자기구에 관한 규정 및 해당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외국법인의 정의
  • 국제조세 관련 법령: 조세조약 미체결시 원천징수 일반원칙
사례 Q&A
1. 해외펀드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면 원천징수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외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국내투자자에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 제73조에 근거합니다.
2. 조세조약 미체결국 펀드에 투자한 국내투자자의 원천징수 적용 규정은?
답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펀드가 실질소득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면, 국내투자자에게 직접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조 제2항에 따릅니다.
3. 국외펀드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귀속받지 않을 때 원천징수 절차는?
답변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진정한 소득귀속자이면 해당 국내투자자에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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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2. 27. 국제조세제도과-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