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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로 전환 시 분할 사업부문 주식 승계 가능 여부

법규법인2014-493  ·  201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존속법인이 분할 후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는 경우, 분할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 승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요?

S요약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분할 후 충족하여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는 경우, 분할 사업부문이 보유한 특정 주식의 승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 목적이면 주식 승계가 허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지주회사 #분할 #포괄승계 #주식승계 #적격분할 #공정거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493  ·  2014. 12. 09.

  • 국세청 법규법인2014-493(2014.12.09)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분할 후 충족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분할사업부문이 보유하던 특정 주식의 승계는, 분할 당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분할 후 현물출자 공개매수 등으로 요건을 갖춘 뒤 신고하면, 적격분할 포괄승계 요건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분할존속법인의 지주회사 전환 목적 분할임을 분할계획서 상 명확히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조문 해석에 따라, 주식승계 예외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에 한정되어 종전 요건 미달 상태에서 분할이 이루어져도 사실상 사후 충족이 허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시 적격분할 요건(자산·부채의 포괄승계 및 소득 계산 방식 등)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분할 사업부문 및 주식 승계의 예외적 허용, 지주회사 전환 목적의 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서 주식 승계 예외 승인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로의 신고 요건 및 인정 시점 관련 내용
사례 Q&A
1.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에서 분할사업부문 주식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분할 후 충족하고,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주식승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4-493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
2. 분할 당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까?
답변
분할 후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으로 요건을 갖추고,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
3. 적격분할 포괄승계 요건과 지주회사 전환 특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지주회사 전환 목적 분할의 경우,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에도 주식승계 예외를 허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관련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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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이하 ⁠“지주회사 성립요건”이라 함)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6항제3호의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중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특정 주식에 대해서는 분할사업부문의 주식 승계를 허용하는바,

 - 분할존속법인이 분할과 동시에 지주회사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할 후에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주회사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식 승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분할존속법인의 지주회사 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4.7.×.을 분할기일로 을법인을 인적분할하였음

○ 본건 분할 당시, 분할계획서 및 금감원에 제출 및 공시된 증권신고서상에는 본건 분할 후 갑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 예정이며,

 - 향후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을 공개매수방식으로 현물출자 받을 계획임이 표시되어 있음

○ 본건 분할 당시 을법인에 승계된 주식 및 그 승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투자회사명

지분율(%)

승 계 사 유

●●●

100

분할 사업부문에 50/100 이상을 매출하는 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41⑥(2))

×××

100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41⑥(3)가목)

□□□

40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 사업부문이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중 최다 지분을 보유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41⑥(3)나목)

○ 갑법인은 분할시점에 지주회사의 성립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증권신고서상의 공시내용과 같이 2014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을법인의 주식 추가 취득(현물출자공개매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 예정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⑤ ⁠(생략)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09. 법규법인2014-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