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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임대수익 보장금의 과세 소득구분

서면법규과-775  ·  201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분양 시 분양사업자가 소유권 이전 후 임대권한을 받아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보장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S요약

분양사업자가 상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후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일정 임대수익을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가분양 #임대수익보장 #사업소득 #임대소득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75  ·  2014. 07. 22.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5, 일자: 2014-07-22,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4079
  •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분양 촉진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 이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 임대수익을 보장해 지급할 때 수분양자가 받는 임대수익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임대 및 관리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임대수익 보장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이러한 임대수익 보장금은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정의 및 유형 명시, 위약금·배상금 등은 별도로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에서 위약금·배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원칙과 실제 수입 또는 수입할 금액 모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상가 분양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대권한을 분양자에게 위임했을 때도 임대수익 보장금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 및 관리권한을 분양자에게 위임하였더라도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국세청 회신도 이에 따라 과세를 안내했습니다.
3. 상가 임대수익 보장금이 기타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기타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며, 본 건 임대수익 보장금은 명확히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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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수분양자인 민원인 A가 분양자 B에게 임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급받은 월지급액이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수분양자인 민원인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분양자 B로부터 2년간 매월 1,500,000원(3채)을 지급받기로 함

 ○ 계약내용 상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및 관리권한은 B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 수익도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22. 서면법규과-7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