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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초과지원금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해당성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76[법령해석과-2497]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점이 단통법 기준을 초과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S요약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점이 단통법상 허용된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한 초과지원금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통신단말기 #초과지원금 #단통법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매출에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76[법령해석과-2497]  ·  2021. 07.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76[법령해석과-2497](2021-07-16)
  • 단말기 판매점이 단통법상 규정된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한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매출에누리 요건은 단통법상 허용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단말기 판매점이 이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 조항의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초과지원금이 단통법상 지원금의 기준 한도(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를 넘는 금액이므로, 이는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별도의 ‘장려금’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초과지원금 공제 불가이므로, 실무상 지원금의 범위를 반드시 단통법에 따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매출에누리)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 유사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제3·5항: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지급 기준과 한도 명시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예외 명시
사례 Q&A
1. 단말기 판매점이 단통법 한도 초과 지원금을 줬을 때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
답변
단통법상 한도를 넘긴 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적용 범위에 따라,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15% 초과분은 제외된다고 명시함.
2.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지원금의 한도는?
답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는 것은 공시지원금 및 공시지원금의 15% 한도의 추가지원금까지로 한정됩니다.
근거
단통법 제4조 제3항 및 제5항을 근거로 한 국세청 회신에서, 이 범위까지만 과세표준 공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밝힘.
3. 단말기 판매점에서 미인가 초과지원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초과지원금은 과세표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는 단통법상 한도 내 지원금만 공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6항 및 국세청 공식 답변에 따라, 한도 초과 지원금은 장려금 등으로 취급되어 실무상 공제 불가함을 분명히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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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말기 판매점이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을 초과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점이 2014.10.1. 이후부터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함에 있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점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원금 및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 판매점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단말기 판매 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14.10.1. 시행)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지원금(이하 ⁠“공시지원금”) 및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내 지원금(이하 ⁠“추가지원금”)외 별도의 지원금(이하 ⁠“초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초과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거나 소비자가 현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며, 초과지원금이 단통법상 판매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초과금액은 소비자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6.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여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할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16.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76[법령해석과-2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