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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차계약 기준시가 적용 및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

서면-2022-부동산-3860[부동산납세과-198]  ·  202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 임대차계약의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갱신 시 임대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개정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며, 묵시적 갱신 등 신규 계약 없이 임대가 연장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임대주택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임대기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860[부동산납세과-198]  ·  2023. 01. 25.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860[부동산납세과-198], 2023-01-25 회신에 따르면
  •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기준시가 요건은 2022년 8월 개정 전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묵시적 갱신 등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개정 전 체결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라면 기준시가 요건 폐지에 따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2년간 임대차가 존속되므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로, 상생임대차계약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및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임대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55조의3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일 전까지도 적용하는 적용례 명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 만료 전 별도 통지 없을 시 묵시적 갱신 및 임대차 존속기간 2년 적용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2022년 8월 이전 임대차계약에도 기준시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네, 2022년 8월 개정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기준시가 9억 미만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해, 기준시가 요건은 개정 전 계약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묵시적 갱신 등 신규 계약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과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임대차 존속기간 전체가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중 임대기간 산정은 실제 임대기간 전체를 인정받나요?
답변
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기간까지 합산하여 임대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 규정에 따라 2년으로 간주하며, 국세청 해석도 이와 일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소득령 §155의3①이 개정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1년 계약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월

 주택 취득

-’20.3월

 주택 임대차계약*

 *임대계약기간 : ’20.3월~’22.3월, 기준시가 9억 미만

-’22.3월

 주택 임대차계약 연장*

 *임대계약기간 : ’22.3월~’23.3월, 기준시가 9억 초과

-’22.8월

상생임대주택 특례 개정 ⁠(기준시가 요건 폐지)

2. 질의내용

 ⁠(질의①)’22.3월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소득령 §155의3①(3)(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②)1년의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2년을 임대하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25. 서면-2022-부동산-3860[부동산납세과-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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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차계약 기준시가 적용 및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

서면-2022-부동산-3860[부동산납세과-198]  ·  202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 임대차계약의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갱신 시 임대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개정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며, 묵시적 갱신 등 신규 계약 없이 임대가 연장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임대주택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임대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860[부동산납세과-198]  ·  2023. 01. 25.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860[부동산납세과-198], 2023-01-25 회신에 따르면
  •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기준시가 요건은 2022년 8월 개정 전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묵시적 갱신 등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개정 전 체결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라면 기준시가 요건 폐지에 따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2년간 임대차가 존속되므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로, 상생임대차계약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및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임대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55조의3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일 전까지도 적용하는 적용례 명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 만료 전 별도 통지 없을 시 묵시적 갱신 및 임대차 존속기간 2년 적용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2022년 8월 이전 임대차계약에도 기준시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네, 2022년 8월 개정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기준시가 9억 미만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해, 기준시가 요건은 개정 전 계약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묵시적 갱신 등 신규 계약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과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임대차 존속기간 전체가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중 임대기간 산정은 실제 임대기간 전체를 인정받나요?
답변
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기간까지 합산하여 임대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 규정에 따라 2년으로 간주하며, 국세청 해석도 이와 일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소득령 §155의3①이 개정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1년 계약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월

 주택 취득

-’20.3월

 주택 임대차계약*

 *임대계약기간 : ’20.3월~’22.3월, 기준시가 9억 미만

-’22.3월

 주택 임대차계약 연장*

 *임대계약기간 : ’22.3월~’23.3월, 기준시가 9억 초과

-’22.8월

상생임대주택 특례 개정 ⁠(기준시가 요건 폐지)

2. 질의내용

 ⁠(질의①)’22.3월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소득령 §155의3①(3)(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②)1년의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2년을 임대하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25. 서면-2022-부동산-3860[부동산납세과-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