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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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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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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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 2007.01.04.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서 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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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1. |
’21.4.26. |
’21.5.20. |
’21.7.29. |
’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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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일반주택) 양도 |
양도소득세 신고 |
B주택 (감면주택) 양도 |
B주택 환급신청 |
A주택, B주택 합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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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11. |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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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4.26. |
A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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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20. |
B주택 양도(조특법 §98에 해당하는 감면주택 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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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7.29. |
B주택 환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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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A주택, B주택 합산 신고 |
2.질의내용
- A주택(일반주택)과 B주택(감면주택)을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003, 2003.07.25.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 2007.01.04.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서 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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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해석사례 활용 검토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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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원관리 활용 |
②법령개정사항 |
③통칙화 필요 |
④훈령・고시화 |
⑤누적관리대상 |
⑥활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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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2. 09. 23. 서면-2021-부동산-7697[부동산납세과-26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