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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서면-2023-소비-4325  ·  2024.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 시 기존 공급계약서 외에 발코니 확장 등의 추가 옵션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추가 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및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아파트 발코니 확장 등으로 기존 공급계약서 외에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두 문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일 계약의 보완문서로 볼 때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아파트 옵션 계약 #추가 공급계약 #인지세 #보완문서 #계약서 합산 #부동산 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25  ·  2024. 02. 05.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25 회신(2024-02-05) 기준
  •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발코니 확장 등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과정에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다면 모두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여러 계약서로 하나의 계약내용을 구성하면, 계약서별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산출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즉,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옵션 계약서가 기존 공급계약서의 보완문서로 인정되면 인지세도 합산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및 그 기재금액 규모에 따른 인지세 부과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를 다른 문서가 보완하여 계약내용을 이루면 모두 과세문서로 봄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등을 과세문서로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사용된다면 추가 공급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2-05 회신과 인지세법 제3조, 제5조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2. 발코니 확장 계약서가 보완문서가 되면 인지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계약서와 보완문서의 기재금액 총합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5조에 따르면 여러 계약서로 구성된 계약내용의 총액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아파트 분양 계약서와 옵션 계약서가 모두 등기 서류로 쓰일 때 인지세 기준은?
답변
두 계약서 모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 시 기재금액 총합에 따라 인지세를 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등기신청용 계약서, 등기원인서류 모두 과세문서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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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회신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발코니 확장을 위해 기존 공급계약서에 추가로 옵션 공급계약서를 작성

2. 질의내용

 ○ 발코니 확장을 위해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추가 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5에 따른 보완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05. 서면-2023-소비-43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