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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교수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여부 판단

서면-2019-소득-1952[소득세과-890]  ·  2019.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거주하면서 현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인 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소재 자산 유무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거주자 #비거주자 #해외근무 #가족관계 #국내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1952[소득세과-890]  ·  2019. 06. 25.

  • 회신주체: 국세청 서면-2019-소득-1952[소득세과-890], 2019-06-25
  •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국내 소재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 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인이 ‘09년부터 미국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매년 국내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불과하고 실제 생계관계 및 주요 생활관계가 해외에 있다고 볼 경우, 국내에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주자로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은 거주자 판단에 있어 가족·직업·자산 등 다양한 생활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 거주자가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 소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없음, 다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 없음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한 출국 다음 날 등임
사례 Q&A
1.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교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될 조건은?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 소재 자산이 있고, 근거 있는 생활관계가 인정되어야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중요하게 봅니다.
2. 해외 교수의 국내 주민등록만으로 거주자 판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는 거주자 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실제 생활관계가 국내에 밀접한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민등록 주소만으로 거주자 판정은 어렵고, 다양한 사실관계가 종합되어야 합니다.
3. 해외근무자가 국내 가족·자산 없이 비거주자 판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내 가족·자산 부재국내 재거주 의사 부재 시 비거주자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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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9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 후 현지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중이며,

  - ⁠‘09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매년 1개월 이내의 기간만 국내에 체류함

2. 질의내용

 ○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 2018.01.2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 2017.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해외소재 외국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2017.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117, 2016.04.14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8, 2015.04.21.

개인이 자녀와 함께 10여년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항시적인 경영권 등을 행사하고, 미국내 소득으로 자녀와 생계를 유지(다만, 배우자와는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하는 등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조세조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5. 서면-2019-소득-1952[소득세과-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