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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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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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9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 후 현지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중이며,
- ‘09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매년 1개월 이내의 기간만 국내에 체류함
2. 질의내용
○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 2018.01.2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 2017.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해외소재 외국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2017.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117, 2016.04.14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8, 2015.04.21.
개인이 자녀와 함께 10여년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항시적인 경영권 등을 행사하고, 미국내 소득으로 자녀와 생계를 유지(다만, 배우자와는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하는 등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조세조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5. 서면-2019-소득-1952[소득세과-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