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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와 보험료 납부자 변경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서면-2019-상속증여-2891[상속증여세과-623]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계약기간 중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S요약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계약 기간 중에 계약자·수익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보험금 증여세 #보험 계약자 변경 #보험 수익자 변경 #보험료 납부자 #증여재산가액 #상속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891[상속증여세과-623]  ·  2021. 09. 30.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891[상속증여세과-623](2021.09.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경우 포함)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보험계약기간에 계약자나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보험료를 불입했다면, 그 불입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 취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수익자 아닌 자가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산정방식 별도 규정
사례 Q&A
1.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891 회신에서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험계약 중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 산정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계약자나 수익자를 변경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증여세 산정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점 기준의 원칙이 유지됩니다.
3. 보험금 수령인이 증여로 재산을 얻어 보험료를 납부하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여로 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불입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증여재산으로 보험료 불입 시 별도 산정방식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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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은 ’08년도 생명보험회사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계약자 : 본인

   · 피보험자 : 본인

   · 수익자 : 법정상속인

   · 월납입 보험료 : 2,210,000원 ⁠(’19년 현재 납입횟수 84회, 잔여납입횟수 96회)

   · 만기시 보험료 : 5억원

  -현재 상태에서 계약자, 수익자, 보험료 불입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변경코자 함

2. 질의내용

  -보험계약기간에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4. 관련 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19-상속증여-2891[상속증여세과-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