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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님
사업자가 캠핑카와 캠핑카 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특장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캠핑카◇◇◇(이하 “신청법인”)는 캠핑카와 캠핑카 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특장제조회사임
○ 신청법인은 현대 스타렉스를 부품으로 구매하여 구조변경이 아닌 자체적으로 특수목적용 이동식 영업차량을 제작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신청을 하고 4인용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로 인증, 허가를 받았음
○ 자동차안전검사증 주요 내용
1. 자동차 표시 : ① 차명 : 캠핑카◇◇◇이동업무차, ② 차종 : 승합,③ 규모 : 중형, ④ 유형 : 특수, ⑤ 용도 : 이동업무차
2. 주요제원 : ① 길이 5.175㎜, 너비 1,920㎜, 높이 2,400㎜, ② 배기량 2,497cc, ③ 승차정원 4명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캠핑카와 캠핑카 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특장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
구분 |
과세물품 |
|
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이하 생략) 다.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생략) |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승합자동차 |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2. 유형별 세부기준
|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
승합 자동차 |
일반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
특수형 |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등록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3.~7. (생략)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검사】
①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법령해석과-1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