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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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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특수관계자간 무상 임대와 증여세 적용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1289  ·  2015.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건물 완공 전 전세금 일부를 받고 입주 시 잔금을 지급받는 전세계약의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됩니다. 단,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제외됩니다. 전세계약과 이자 지급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무상임대 #상속세법 제37조 #무상 임대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289  ·  2015. 08. 12.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289(2015.08.12) 회신입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부동산이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 토지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신축 등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건물 완공 전에 지급한 후 잔금을 입주 시 지급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정됩니다.
  • 계약서의 작성 여부, 실제 자금 지급 내역, 이자 지급 사실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국세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종전 해석(재산세과-032, 2013.01.25. 및 상속증여세과-216, 2014.06.24)도 함께 참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 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 단,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그 토지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1억원 이상 금전을 무상 또는 저이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및 적용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산출 및 적용 요건, 증여 시기 등 세부사항 대통령령으로 위임.
사례 Q&A
1.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무상 임대 시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전세계약서로 일부 금액만 받고 입주 시 잔금을 지급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전세계약서상의 금액 분할 지급이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이익이 무상 제공되었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289 회신 및 종전 회신례를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3. 임대주택이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본문 단서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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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032, 2013.01.25.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3.8월 단독주택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 2014.7월 단독주택 철거

 - 2014.9월 단독주택 신건물 착공

 - 2015.12월 신건물 준공 예정

 - 특수관계자에게 무료로 임대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질의내용

 - 전세계약서상 총 전세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물 완공전에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는 것으로 작성시 증여세 추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032, 2013.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216, 2014.06.24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12. 서면-2015-상속증여-1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