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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LED조명 개량공사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510[부가가치세과-960]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역 대합실·승강장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LED조명으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업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역의 형광등기구를 LED조명으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고, 이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LED조명 #대합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건설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510[부가가치세과-960]  ·  2015. 06. 30.

  • 국세청 서면-2015-부가-0510[부가가치세과-960](2015.6.30.) 회신 기준
  • 기존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으로 전량 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이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역사, 역무시설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고, 건설뿐만 아니라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에 해당합니다.
  • 단, 개량공사업이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성능·기능향상 목적의 개량이면서, 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에 해당해야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공사 등에 직접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건설용 재화·하도급 용역에는 영세율 제외, 도시철도 제반시설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 건설은 기존 도시철도 개량·증설까지 포함, 산업분류표 기준 적용
  • 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철도·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건설의 정의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포함
사례 Q&A
1. 도시철도 LED 조명 교체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도시철도 LED 교체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에 해당하고,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하도급 등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국세청 회신 참고.
3. 도시철도 영세율 적용 공사의 범위에 개량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 개량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법 제3조 내용을 참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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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5.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5.28.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철도)에서 수영역등 4개역 대합실 및 승강장의 조명기구에 LED 컨버터 및 LED 램프를 설치하고자 함

  - 공사명 : 수영역 등 4개역 LED 램프 개량 설치 전기공사

  - 공사내역 : 기존 형광등기구의 안정기 철거 및 형광램프 철거 후 LED 컨버터 및 LED 램프 설치

2. 질의내용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적용대상 개량공사의 범위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도시철도법」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5.28.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5-부가-0510[부가가치세과-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