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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면-2015-부동산-1442[부동산납세과-1461]  ·  2015.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중인지 종중원인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종중 재산을 양도할 때, 실제 해당 자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며, 종중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종중 #종중원 #부동산 등기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442[부동산납세과-1461]  ·  2015. 09. 1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442[부동산납세과-1461], 2015-09-11
  •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과세대상의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게 됩니다.
  • 본 사안에 있어 양도 대상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종중이나 등기는 종중원 명의로 되어있으며, 각종 조세 등 책임 또한 종중이 부담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종중이 될지, 종중원이 될지는 종중 회의록, 공증서류 등 관련 증빙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이 적정하다는 회신입니다.
  •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종중에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고, 각서·서약서 등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재산의 실질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 계산 시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적용 가능(간접·연속 거래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3, 2008.04.28.: 자산 양도 소득은 실제 귀속자가 누군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종중 재산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실질 소유자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판단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2.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 방지를 위해 종중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서나 서약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명의수탁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종중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공식 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종중 재산의 실질 소유자 판단은 어떤 자료로 하나요?
답변
종중 회의록, 공증서류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증빙자료를 종합 검토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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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귀속자가 종중인지 또는 종중원인지 여부는 종중 회의록 및 공증서류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08.5.14.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소재 A농지(답, 6,717㎡) 취득(등기원인 : ’04.11.12. 명의신탁해지)하여 ’15.7.22. 홍◇◇ 등 2인에게 양도(등기원인 : 교환)

  - 한편, A농지의 실질 소유자는 경주★씨○○○○파●●종친회(이하 ⁠“종중”이라 함)이나 종중이 종중원인 갑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A농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 등 A농지와 관련된 사항은 종중이 종중 책임 아래 전적으로 집행하였고, 갑은 전혀 관여하지 않음

  - 나아가 갑은 A농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A농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종중이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종중은 이에 대하여 각서 및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하였음

2. 질의내용

  1) A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종중(명의신탁자)인지 또는 종중원(명의수탁자)인지

  2) A농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인 갑에게 불이익(피해)은 없는지

  3) A농지와 관련하여 종중원인 명의수탁자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종중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3, 2008.04.28.

[ 회 신 ]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 ○○종중회(2002.9 지자체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의 종중규약 및 종중회의록에 등재되어있는 실지 종중소유 재산 중 일부인 대구 달성군 소재 2필지(지목: 답)가 종중명의가 아닌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된 상황에서 양도하는 경우 종중재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5. 09. 11. 서면-2015-부동산-1442[부동산납세과-1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