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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제작자의 차량가액·가공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서면-2015-부가-0288  ·  2015.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차량제작자가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직접 가공 후 공급할 때, 차량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모두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특수차량제작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차량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모두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실질 소유 여부, 가공계약 구도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차량제작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차량가공 #자기인증요령 #재화의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288  ·  2015. 05.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288 (2015-05-27)
  •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차량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이 맞다는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4년 해석사례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주요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수차량제작자가 실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공 수수료만 받고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는 사례 등 자기 책임하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의 저촉 여부를 해당 부처에 별도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질 현금흐름, 소유권 이전 구조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규정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 가액에 가공대가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Q&A
1. 특수차량제작자가 차량가액과 가공비를 모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특수차량제작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인도받아 추가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과 가공대가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5-부가-0288, 서면법규과-588)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차량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이전받지 않을 때 과세표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받지 않고 단순 가공 수수료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 소유 여부와 현금흐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토교통부 자기인증요령에 따른 세무 처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라 차량신청인과 제작자가 동일하고, 자기 책임·계산하 공급 시에는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고시의 적합성 및 해석은 국토교통부 질의가 별도 필요하다고 국세청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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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차량제작자가 형식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가공임만 받고 실제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활어탱크설치업체(특수차량제작자)로 차량제조사가 제조한 트럭 등을 구입한 차량소유자의 주문을 받아 트럭에 활어탱크를 부착하고 그 대금을 차량제조업자가 아닌 차량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그 거래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나.2013년 2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어 차량신청인과 특수차량제작자가 동일하여야만 제작증원본이 발급되고 그 제작증이 있어야 활어탱크를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게 됨

 다.차량제조사가 당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식적으로 차량신청인과 특수차량제작자를 동일시하고 활어수송차량을 제작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면서 차량가격에 활어탱크제작비를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됨

 라.실질적인 현금흐름은 차량소유자는 순수 차량대금(A)을 차량제작자에 지급하고 활어탱크제작비(B)는 당사에 지급, 당사는 차량제작자에 차량구입대금(A)을 지급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소유권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맞추어 활어탱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차량소유자로부터 활어탱크제작비(B)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A+B)를 발행함

2. 질의내용

 당사는 본인이 직접 차량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량구입자인 차량소유자의 주문을 받아 활어탱크 부착이라는 단순가공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므로 차량구입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27. 서면-2015-부가-0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