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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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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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차량제작자가 형식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가공임만 받고 실제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활어탱크설치업체(특수차량제작자)로 차량제조사가 제조한 트럭 등을 구입한 차량소유자의 주문을 받아 트럭에 활어탱크를 부착하고 그 대금을 차량제조업자가 아닌 차량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그 거래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나.2013년 2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어 차량신청인과 특수차량제작자가 동일하여야만 제작증원본이 발급되고 그 제작증이 있어야 활어탱크를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게 됨
다.차량제조사가 당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식적으로 차량신청인과 특수차량제작자를 동일시하고 활어수송차량을 제작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면서 차량가격에 활어탱크제작비를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됨
라.실질적인 현금흐름은 차량소유자는 순수 차량대금(A)을 차량제작자에 지급하고 활어탱크제작비(B)는 당사에 지급, 당사는 차량제작자에 차량구입대금(A)을 지급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소유권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맞추어 활어탱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차량소유자로부터 활어탱크제작비(B)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A+B)를 발행함
2. 질의내용
당사는 본인이 직접 차량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량구입자인 차량소유자의 주문을 받아 활어탱크 부착이라는 단순가공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므로 차량구입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